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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상급(賞給)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3-03 14:05
조회
1858
훈장표장(勳章標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다.’

훈장(勳章)은 나라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휘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이며 나라에서 주는 포상 가운데 으뜸가는 훈격(勳格)으로, 무궁화 대훈장, 건국ㆍ국민ㆍ무공ㆍ근정ㆍ보국ㆍ수교ㆍ산업ㆍ새마을ㆍ문화ㆍ체육ㆍ과학 기술 훈장의 열두 가지가 있다.

勳은 뜻을 나타내는 힘력(力 팔의 모양→힘써 일을 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임금의 뜻(君군)을 나타내기 위한 熏(훈)으로 이루어지고 임금을 위하여 봉직하다(奉職--)의 뜻으로 쓰이며 전(轉)하여, 임금을 위하여 수행(遂行)한 행위(行爲), 공적(功績), 훈공, 훈신(勳臣)의 뜻으로 쓰임 소리(音)를 한 묶음(十)씩 끊어 기록(記錄)한다는 뜻이 합(合)하여'글월'을 뜻하고 章은 옛 모양은 무엇엔가 바늘을 꽂은 듯한 모양이며, 표→무늬→명확(明確)히 하다 따위의 뜻에 쓰이고 있으며 나중에 音(음)과 十(십)을 합(合)한 글자 모양이 되고 옛 발음(發音)이 닮은 竟(경)과 결부시켜 음악(音樂)의 한 단락(段落)→문장(文章)의 단락(段落)이란 뜻으로 되었다.

기원은 기원 전후의 로마에서 군인·우승자·시인(詩人) 등에게 훈장표장으로 준 일이 시초라 하나, 일반적으로는 11세기의 십자군(十字軍) 원정 때의 종교기사단(宗敎騎士團:order)의 표장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영어의 order가 기사단과 훈위훈장을 함께 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종교기사단은 후에 훈사사(勳士社)가 되었고, 교회 또는 국가에 소속되면서 표장을 훈장이라 개칭하여 복장의 변화에 따라 점차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최고훈장은 목에 거는 경식(頸飾)으로, 정장(正章)은 목 밑에, 부장(副章)은 왼쪽 가슴에 단다. 1등훈장은 대수(大綬)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정장을 달아매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2등훈장은 오른쪽 가슴에, 3등훈장은 중수(中綬)로서 목 밑에, 4등 이하의 훈장은 소수(小綬)로서 왼쪽 가슴에 다는 방식이 각국 훈장에 공통된 형식으로 확립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공식 취소된 훈장 76%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상훈법 등에 따라 411건(명)의 훈장을 취소했다. 훈장 취소 사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또는 12·12 쿠데타 서훈이 176명으로 가장 많다.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아 취소된 사람이 154명이고, 거짓공적이 탄로난 경우가 58명이다. 12·12 쿠데타 주역 중 전*환 전 대통령과 장*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취소된 훈장을 반납했지만, 노*우 전 대통령과 허*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때 주는 것이어서 취소되지 않았다. 또 황*석 전 서울대 교수도 ‘잃어버렸다’며 훈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가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단 지적에 따라 정부가 '훈장 취소' 요건을 현행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역대 훈·포장 75만건을 전수조사해 부적절 수훈자는 취소하고, 퇴직공무원에 남발하던 관행도 손을 본다. 행정자치부는 2일 훈·포장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사람은 주가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가 이기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는 큰 상급을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2

  • 2016-03-03 14:14

    대한민국 훈포장법에 근정훈장은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5등급으로 퇴임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공무원으로 1급 이상 근무하고 퇴임하거나 교원으로 40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한 이는 \'황조\'가 수여된다.
    충성을 다한 감리회 소속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니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갑시다.


  • 2016-03-03 16:17

    믿는자게에게 구할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주께 충성하는것이 소명인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주님 다실 오실 때까지 나는 그길을 가리라 좁은문 좁은길 나의 십자가지고 니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느 주님을 보리라\"....................생각만 해도 은헤가 됨니다, 귀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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