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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 갑질 이제 그만하십시요.

작성자
김도원
작성일
2016-04-22 18:46
조회
2489
충북연회 갑질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충북연회는 연회 정회원의 정직에 관한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십시오.
감리교의 교역자 신분처리는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장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정의 모든 법 절차가 무시된 정회원 정직에 대하여 충북연회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천만원 내고 재판하라”는 갑질 중단하시고, “장정유권해석 기각”이라는 꼼수같은 갑질도 그만두시고 정상적인 법처리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보내온 2013, 7. 4.일 정직 공문(첨부1)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8단 제43조(지방회 조직)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2) 379단 84조(연회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 173단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4) 386단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1), 2), 3)항은 “회원권의 문제”이며 정직을 시키려면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공개하십시오.
4)항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의 “연회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연회보고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런데 정직해제를 요구하자 충북연회감독은 자격심사로 이 사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충북연회감독은 2013년 7월1일로 정직을 시키고는 첨부2, 첨부3과 같이 자격심사의 2014년 3월20일 결의을 요구합니다.
정직사유가 13년 감독 공문(첨부1)입니까? 14년 자격심사 공문(첨부2, 첨부3)입니까?
(결의 내용 중 “2014년 연회 전까지 교역자회의를 열라”는 결의도 있습니다. 2013년 담임자 정직을 시키고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면서 2014년에 도대체 교역자회의를 어떻게 열라는 것이고, 구역회는 감리사가 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첨부2 참조)
자격심사는 보고 할 뿐이지 연회 정회원의 직임정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격심사에서는 정회원 정직에 대하여 어떠한 보고서나 공문을 보낸 일도 받은 일도 없는데 왜 위원장 윤바울 목사가 갑자기 정회원 정직 문제에 등장하는지요(첨부3). 자격심사는 정회원 목사 정직시키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연회상임위원회입니다.

-이하2016년 교리와 장정-
200단 연회회원 제91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2012년 장정 제183단 제82조 ①항)
이제 충북연회는 재판법 절차에 따른 판결문과 자격심사의 연회 보고문을 공개하십시오. 이런 절차가 없으면 즉각 정직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989단 일반재판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2012장정 제888단 제5조 ①항)
이 모든 것이 연회의 합법적 판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2013년 7월 1일의 정직은 2년이 지난 2015년 6월30일 해제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나도 정직을 사유로 연회등록을 거부하고 정직을 해제하지 않는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충북연회에서는 억울하고 불법이라면 천만원내고 재판하던지 삼백만원내고 행정소송을 하던지 하랍니다. 연회에 제출한 장정유권해석은 기각이랍니다.(게시판3440참조)
충북연회는 더 이상 갑질은 그만두고 이제 법대로 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갑질 중단하시고 법대로 해 주세요.



첨부파일 : 첨부서류 1-3.hwp
전체 7

  • 2016-04-22 22:00

    이유가 없는 정직이라 하심이군요. ㅎㅎ
    주장하시는 바가 진정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것이 현 감리교회의 수준인가요?
    이것이 현 감리교회의 최선인가요?
    그러니 담엔 감독(회장)선거 제대로 좀 하시자구요.

    주님의 은혜로 정직의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2016-04-22 23:53

    패거리 진영논리로 감리교회를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은 누구 입니까?
    피해 당자자를 원고 적격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나온논리인지요?
    이런 수준의 분들이 하는 성경해석과 설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할지 걱정입니다.


  • 2016-04-23 08:47

    충청연회도 말도안되는 갑질을 해대는 어느자와 똑같은 목사탈을쓴자가 있나봅니다
    그들은 과연 주님앞에서 무어라고 할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장정197단97조16항만 외우고있는 고약한자가 아닌가싶습니다


  • 2016-04-23 21:44

    모든 연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회원을 농락하는 것이지요.
    연회의 기득권은 선교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지 회원을 파멸하라는 권능의 지팡이로 준 힘이 아니건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에 기대어 소위 장정을 해석한다는 이들과 재판위원들의 눈치보기에 연회는 더욱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남아 최후의 보루는 총회재판입니다. 낙심치 마시고 총회로 소를 제기하시고 그것도 농락이 이어진다면 세상법으로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연회는 사라져야할 회의체입니다. 너도나도 감독하겠디고 연회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주님보기에 부끄럽습니다.


  • 2016-04-23 21:52

    덧붙여 서울남연회는 26차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서기인 장로가 유권해석을 회의석상에서 발표하였지요.
    발표내용인즉,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전혀 유권해석과 동떨어지게 발표를 하여 함께 해석을 하였던 위원들이 일제히 서기 장로에게 항의를 하고
    \'유권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발표를 하였다\'라고 몰아부치니 흐지부지 퇴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해당 장로는
    각 기관의 단체장을 지낸 분이라 그런지 유야무야 끝난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이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장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누구의 청탁에 의하여 해석하는 장정유권해석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인사를
    유권해석위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이번 27차 서울남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이 장로님이 또다시 위원이 되었음에 기가찰 노릇이지요.
    이래서 연회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국 각처에서 모이는 선량하게 선출된 분들이 해석하는 장정유권이 거짓없지 않을 까요?


  • 2016-04-24 07:05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액수 속여서 낸 사람들은 자기들 털 난 양심을 모르고,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한심하다고 혀를 찰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을 속인 죄는 얼마나 큰데...


  • 2016-04-24 07:32

    총회재판 별볼일 없습니다. 감리교회에 재판법을 도입하고 기안하고 교육하신 장로변호사들께서 또 재판 변론을 맡아 자기모순적인 변론과 판결에 아연 실색입니다 .예를 하나들면 연회재판의 법전문인은 변호사를 위촉하기 어려우니 법을 전공한사람으로 할수 있다 교재내고 교육해놓고 연회재판이 총회재판에 상고되었을때 법전문인이 아니자가 재판에 관여했다고 원심파기한 일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감리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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