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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選擧)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4-28 12:19
조회
1321
선거비용(選擧費用)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 물품 등을 말하며,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①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 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중략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 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나.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③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 신고 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 (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추천정당 포함),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이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감리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 양심과 정의감에 입각해 바른 선거문화 확립과 실천에 앞장선다.’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000 장로, 이하 장로회)는 지난 22일 00교회(담임 000목사)에서 실행부회의를 개최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바른 선거문화 확립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잘 관리 감독하고 후보자들과 선거권자들은 공명선거를 준행하는 신앙 양심을 견지하며 감리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04-28 12:26

    여러 선거에서 \'불법과 불의\'로 장로회 회장단 임원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피시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로서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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