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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실행위원회 감신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약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6-06-17 09:01
조회
1247

총회실행위원회 감신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약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감리교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조직하여 6인으로 구성되어 2016.1.15.-2016.3.25.까지 10차의 회의를 통하여 감신대 사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특조위는 (1) 법적분쟁 현황 (2) 이성림 교수의 목사안수, 전공, 정년전환 과정 (3) 법인 사무처 직원 임용 그리고 (4) 감리교 신학원 회계 감사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소결을 내렸다.

첫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이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에 직고하는 식으로 전개된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반성하고 다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 교수의 정년 전환에 있어서 문제는 ‘윤리와 사회(기독교윤리)’로 정년전환이 무효가 되자 인사위원회에서 ‘윤리와 사회(교양윤리)’로 정년전환을 하였고 총장의 ‘윤리와 사회(교양윤리)’ 정년전환 제청을 전 이규학 이사장은 분야를 적시하지 않은 채 ‘윤리와 사회( ? )’로 인사발령을 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전공분야조직의 개편은 교수회의와 대학평의회, 그리고 학무특조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사회(교양윤리)’로 정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 이사장은 가르칠 분야를 적시하지 않고 ‘윤리와 사회( ? )’로 임용함으로써 담당분야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양윤리 분야가 필요한지 교과목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절차에 의하여 통과되면 분야의 과목을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전이사장은 ◯◯◯ 교수와 ◯◯◯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소급발령의 규정을 어기고 임용하였다.

셋째, 법인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직원인사규정이나 시행세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직원 채용에 있어서 불법성이 드러났다. 당시 채용공고는 ‘회계,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관장할 일반계약직 직원을 선발한다고 하였음에도 신학전공자를 뽑았으며, 일반계약직에 채용된 ◯◯◯ 직원을 4개월 만에 경력직원(7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오직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말연시 3일간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1인만 서류를 접수하고 전격 채용함으로서 직원인사규정 ‘공개채용’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넷째, 감리교신학원의 회계 감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MTU 빌딩 임대수입과 보증금, 법인 통장, 법인사무처의 현금 관리, 법인사무처의 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서 회계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조위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번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내사태를 최악의 참사로 규정하고 교수인사비리, 전교원인사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교수회의 도청, 직원인사비리, 법인처 직원의 법인카드 유용, 이사장 중심체제로의 정관 개정이 사태를 촉발시킨 요인들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조위는 이러한 사학의 비리는 불법한 무리들이 저지른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개탄하며 속히 ◯◯◯ 교수 승진건의 조속한 처리와 ◯◯◯ 교수의 목사안수의 의혹,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총장이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현 ◯◯◯ 이사장은 ◯◯◯ 직원의 보직 변경을 통하여 부당한 인사 행정을 바로 잡고, 또한 감리교신학원의 회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평의회나 교수협의회와 같은 조직이 학교 발전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해체하고 하나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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