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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세탁(洗濯)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7-09 09:09
조회
853
돈세탁

세탁(洗濯)은 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빠는 일이나 자금, 경력 따위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洗는 음(音)을 나타내는 先(세)는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지마는, 여기서는 발의 뜻을 나타내며 물로 발을 씻다→물건(物件)을 씻는 일이고 濯은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水, 氺) 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두드리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翟(탁)으로 이루어지며, 물에 적시어 이것을 막대기로 두드려서 더러워진 곳을 빠는 洗濯法(세탁법)을 말함, 넓게는 씻다의 뜻이다.

피복의 더러움은 인체의 분비물ㆍ배설물 등의 내부로부터의 더러움과 외부로부터의 부착물의 더러움 등이 있고 그의 조성으로서는 유지류ㆍ당질ㆍ단백질 등으로 분류되며, 성질로서는 산성ㆍ알카리성, 가용성ㆍ불용성(不溶性), 변질성, 부식성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물에 녹는 더러움을 용해작용으로 없게 하고, 나머지의 더러움을 세제의 중화작용에 의하여 물에 가용성인 물질로 바꿔서 용해ㆍ제거한다.」이며 세정작용은 대별하면 습윤, 침투, 계면장력의 저하, 유화, 분산, 재흡착의 방지, 용해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작용이 종합적으로 세정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돈세탁은 자금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마약거래, 밀수, 카지노 도박, 밀입국 관련, 탈세 자금 등이 주로 돈세탁되는 자금으로, 전체 돈세탁 액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약거래로 인한 돈세탁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서구국가에서는 마약, 무기 등의 밀매자금 등이 세탁대상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이나 대형 경제ㆍ금융범죄사건과 관련해서 수수된 뇌물자금의 세탁이 대부분이다.

가명 입금, 자금의 국외운반, 유령회사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치단계, 반복단계, 통합단계의 3단계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범죄 수익을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가명계좌를 통해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배치단계), 반복적인 전신 송금을 통해 자금을 엄격한 금융비밀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송금한 후(반복단계), 최종적으로 해외 대출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여와 새로운 범죄자금에 사용하거나 합법적 경제활동에 침투시키는 단계(통합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 내외로 높은 수준이며, 그림자금융의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으로, 뇌물이나 사채, 부동산 투기, 매춘 등과 연관된 자금 등이 포함된다.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제정하였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2종류가 그것이다. 원화 2,000만 원, 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금세탁은 범죄로부터 취득한 더러운 재산(dirty money)을 정당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깨끗한 재산(clean money)으로 보일 목적으로 그 출처나 소유관계를 은폐하는 행위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한 데서 유래했다. 1986년 미국에서 ‘자금 세탁 통제법’이 제정되면서 공식 용어로 등장했고, 그 후 UN·EU·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용어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생리적, 환경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세탁하여야 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지하경제에서 돈세탁과 같이 불법적이며 부정직하고 사기적인 사건처럼 지난 날 각종 선거에 투입되는 자금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돈세탁을 거쳐 정치, 선거자금으로 이용된 사례가 감독회장, 교회 안에 감독선거에는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2

  • 2016-07-09 09:13

    조** 원로목사가 무혐의 처분 받은 600억+200억=800억은 교회 안에서 불법같은 돈세탁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요즘 조직이 되어 활동하는 바른감독선거회, 바른선거협약회, 선거관리회 등은 감리회 안에 무슨 세탁소 인가요?


  • 2016-07-09 09:22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은 돈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돈을 통해 선거하라 원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세탁해서까지 부정적 음성적으로 돈 선거하라고는 더더욱 하라 하지 않을 실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말라 하심이며 경계하고 계심이며 그에 따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일 것입니다.

    다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인 돈의 방법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반은 단순한 장정의 위반이 아니라 영혼을 돈이나 불법에 파는 행위로 주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으나 거짓의 자녀로 스스로 들어감이니 그들은 더 이상 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며 주님의 제자가 아니며 감리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니 장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연, 지연, 인연에 얽매여 그들의 죄를 덮는다면 그 또한 죄에 가담하는 것이 되며 스스로 감리교인임을 포기하는 변절이며 배교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던 이들이 영혼을 거짓에 팔고 불법의 자녀가 되어 돈을 섬기며 돈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려 하는 이러한 배교행위와 변절행위를 향하여 과감하게 감리교회의 헌법인 장정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범법자들에 의해 세상법의 망치로 후두부를 강타 당하여 뇌진탕 기절한 장정을 살리기 위하여 재빨리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감리교회에겐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골든타임(총회)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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