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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안하는 자유와 대답을 해야 할 의무)

작성자
김재탁
작성일
2016-07-08 13:47
조회
1278
인간은 무엇인가 필요하면 말을 하기 마련이다.
반면에, 자신이 말하기 불리한 것이면 (말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
선관위(문성대 위원장)에 질문을 드렸었다.
대답이 없고, 조용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답할 가치가 없거나-
대답을 하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일 게다.


예를 좀 들어볼까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척하던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척하던지-
그것은 제자들의 선택이고, 제자들의 자유이다.


(진정성있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일 게이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도
그것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할 자를 뽑는 선거에-
선관위(문성대 위원장)가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책무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도 이치에 맞다.



전체 12

  • 2016-07-08 18:02

    선관위(문성대 위원장)는 자신의 직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도 없는 것 같다.


  • 2016-07-08 18:05

    책무와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도대체 감리교회 금권선거는
    언제까지할겁니까?

    후배목사들과 평신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당신들의 당당함에-
    비느하스의 긴 창이 생각납니다-


    • 2016-07-08 19:41

      물러나라 하면 물러날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만약 물러날 것이라면 물러나기전 최선의 직무를 감당하겠지요.

      # 장정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4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장정 [1126]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장정[1000] 제16조(심사의 구분)
      3항. 심사 대상이 교역자인 경우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4항.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6항.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다.

      # 기독교 타임즈(2016.6.18)
      감리교회가 최근 잇따른 교역자 일탈 사건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입각,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 2016-07-08 20:13

        옛말에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겐 몽둥이가 약\'이라 했습니다.
        장정이 살아 있음을 보이십시요.

        언론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장정(법)앞에선 달라질 겁니다.


  • 2016-07-08 20:25

    법도 없는 사람들 같아 보여서 더욱 문제인것 같아 보입니다.-


    • 2016-07-08 20:48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꼼수로 고소자가 기탁금을 걸도록 장정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고소도 못하게 말입니다.
      물론 재판 기탁금을 걸게 함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 보겠단 명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정[993] 제9조(고소고발)
      4항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 2016-07-08 21:00

        그러니 장정은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국법은 돈을 내고 고소하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 2016-07-08 21:03

    옛날같았으면 긴 창으로 찔러 죽여서
    온 백성에게 임한 염병을 제거할텐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한답니까!
    진실로 슬픈 시대입니다....


    • 2016-07-08 22:00

      뜻을 모아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감리교회는 교권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고 교권에 소외된 자들은 대답해야 할 의무에 허덕입니다.
      내일의 감리교회는 교권의 사람들이 대답해야 할 의미가 있으며 교권에 소외된 자들에겐 대답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2016-07-08 22:13

    자신이 바리새인인줄 생각치 않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으로 속터집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오도록
    눈물뿌리며 가슴치며 기도합니다.


    • 2016-07-08 22:24

      전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으면 길거리에서 어찌될지도 모른다 해도 모른채 합니다.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한달이 지났어도...
      그리곤 (말도 안되는) 질의를 하지도 않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한장 덩그러니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을 말입니다.


      • 2016-07-09 10:06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 감리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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