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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모이신다고 하시니...

작성자
박종우
작성일
2016-08-03 17:47
조회
1422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모이신다고 하시니...

아래와같은 사안들이 고민거리라도 되나요?

1. 감리사선거시 과반수 득표하지 못했으면 당선된 것이 아닌것이지 고민거리라도 되나요?

2. 감리사 유고시 장정에 정한대로 지방회원 중에 연급 연장자가 소집하여 지방회를 개최했음에도 이를 감독이 무효라고 하고, 감독께서는 몇 개월동안 그 지방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연회하기 4일전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지방회라 지정하고, 감독이 위임받아 그 사고지방회의 연회평신도대표를 정했다면 그것은 잘못 정한것이지 고민거리라도 되나요?



전체 1

  • 2016-08-04 09:43

    이 글은 며칠전 감리회 자문변호사의 글에 달렸던 댓글이고, 자문변호사의 글이 내려져서 함께 내려진 글입니다.
    댓글을 쓰신 분의 허락을 받고 올립니다.

    제가 민영기 님의 글을 못 보아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작지방의 문제라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동작지방의 감리사로 당선되었다고 하던 장## 목사님은 과반수 이상이라는 정족수에 미달되어
    감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선거권자 92명에서 과반수는 47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46표가 나와서 과반수가 아닙니다.
    반수인 것은 맞지만 과반수는 아니지요.

    그래서 감리사당선효력가처분에서 감리사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처분에 기하여 감리사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를 장## 목사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감리사의 자격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하의 이유는 장## 목사는 감리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 목사를 상대로 당선무효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당선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리사 자격이 없는 장##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남연회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장## 목사는 감리사도 아니고 그 것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울남연회의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무법인 정#의 자문 결과 장## 목사가 감리사의 자격이 회복되었다고 했다면
    이 것은 말도 안되는 자문입니다.

    과반수가 안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는 절대로 감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것이 장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자문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정#에서 서울남연회의 공문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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