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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8-02 11:15
조회
1731

1. 김국도 목사님이 자격없음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2007년 개정 교리와 장정 [1026] 제15조 입후보자 등록)란 것 때문입니다.
범죄 시효가 만료된 범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 시효가 만료되어진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사경력조회서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건 조차도 연루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이 수사경력조회서엔 나타난다 합니다.

그러나 실효가 만료된 사건인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정상 원하고 있는 바의 제출 서류는 실효가 만료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사경력 조회서가 아니라
실효가 만료된 것은 기록에 남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입니다.

그러므로 김국도 목사님이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서(경찰서장 발행)엔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며 선관위의 판단이 옳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감리교회 능욕사태의 제 1적이라 자타가 인정할 만한 신경O목사측은 과거 김국도 목사님이 명예훼손 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그것을 트집잡아 법원에게 수사경력조회(만료된 범죄 조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를 해보게 함으로써 실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란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신경O 목사측의 장정 유린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은급비 문제의 사발점도 이 분의 작품입니다. 결국 면직까지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권...)

장정엔 분명 실효가 만료된 사건은 기록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법원에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함으로써 실효만료된 죄를 부각시켜 후보자격 없음을 판결받아 낸 것입니다.

3. 이에 대해 만약 김국도 목사님측이 신경O 목사측의 술수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한 신경O측의 불법적 행위를 법원으로 부터 판단 받아 내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한 신경O 목사측의 불법을 지적하진 못하고 감독회장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감독회장 당선유효에만 모든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감독회장 직위 보존을 구했으니 당연히 법원에선 김국도 목사님의 손을 들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용으로 제출을 요구 받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경력 조회서는 분명 사회법에 의한다면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김국도 목사님이 범죄경력 조회서(경찰서장 발행)를 요구한 선관위를 고소하였다면 그리고 신경O 측의 선거를 위한 수사경력조회 청구에 대한 불법 요구에 대하여 수사경력조회 취하소송을 하였다면 어쩌면 승소의 판결을 받았내었을 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입니다.

4. 이제 장정의 내용 가운데 사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후보자의 신원조회를 하려는 것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정이 세상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어찌 사회법의 판단을 그리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도 감리교회를 갱신하거나 변혁시키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과거의 일에 얽매여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고르반'과 같은 불의한 내용인 것입니다.

현재 감리교회 장정의 내용이라면 '장발장'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교회법을 훼손시키는 있어서는 안될 사악한 존재(소설)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오늘날에도 '장발장'과 같은 위대한 인물(소설의 인물이지만)이 감리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장발장'과 같은 인물이 교단을 개혁할 것이며, 감리교회를 감리교회 답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너무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5. '장발장'과 같은 인물이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된다면 감리교회가 진정 타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감리교회의 능욕이며 수치이며 죄악이 될까요?

전 도리어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야 말로 타락이며 능욕이며 수치이고 죄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6. 김국도 목사님이 '장발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법에 의해 빼앗긴 감독회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한 여인의 명예를 훼손한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치루었다)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감독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야만 했던 지난 날의 아픔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7. 이제 지난날과 같이 두 편으로 갈라져 김국도 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식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비록 흠이 있지만 그 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꾸고 보둠어 안아 줌으로써 지난 날의 그 회한을 풀어 줄수 있는 오늘의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것은 김국도 목사님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원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감리교회의 '장발장' 감독회장도 기대해 봅니다.

범죄경력조회서-1.jpg



전체 1

  • 2016-08-02 14:10

    교리와 장정 2016년 개정판에서는 법죄경력조회서라 해놓고선 (실효된 형 포함)이라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2년 개정판에는 [1031] 제 17조(후보자 등록) 11.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경찰서장 발행)으로
    2007년 개정판의 요건[1016] 제 15조(입후보자 등록)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2008년 총회 선거였으니 당연 2007년 개정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고O철 목사에게도 70만원의 벌금을 냈던 범과가 있었습니다. 당연 범죄경력조회서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0만원의 벌금에 대한 추측으로 음주운전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을 때 끝까지 수사경력조회를 거부한 채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2016년 개정판에는 법죄경력조회서라 하고선(실효된 형포함)이라 하였을까요?
    범죄 경력 조회서란 실효 만료된 형 미포함입니다.
    그런데 실효된 형 포함이라 하면 실효 만료가 되어도 범죄 경력이 남아 있어야 하는 수사경력 조회서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법죄 경력 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는 매우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말한다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을 냈다 한다면 2년(실효만료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범죄경력은 자동적으로 법죄경력 조회서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경력 조회서를 떼어본다면 음주운전만이 아닌 어린시절 일탈했던 작은 범죄수사경력까지도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개정판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사경력조회서(실효된 모든 범죄 포함)인가요?
    아니면 범죄경력조회서(실효 만료된 범죄 삭제)인가요?

    어리석은 제가 이해하기엔 범죄경력조회서라 해 놓고선 (수사경력조회서)라 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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