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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16-08-19 17:14
조회
1343
지난 6월 4일자 기독교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예우와 관련해서는 감독회장이 목회자와 장로를 각각 3명씩 지명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과된 예산안 4억원(본부 2억, 유지재단 2억) 내에서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감리회 본부 게시판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예우와 관련해서는 감독회장이 목회자와 장로를 각각 3명씩 지명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과된 예산안 4억원(본부 2억, 유지재단 2억) 내에서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해서는,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2005.10/25 ~ 27, 제주 조천체육관)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했던 개정안(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자료집 123쪽, 제 81조 교역가 은퇴 ⑥항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단 은퇴 예우의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이 입법의회 재적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78쪽), 그 후에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이 개정된 적이 있나요? 저는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08년 신경하 감독회장 재임 중,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결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결정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적 근거가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본인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또 열린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하여 지난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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