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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의 유지재단사무규정의 해석....

작성자
이길종
작성일
2016-08-25 16:27
조회
1325
요아래 주병환목사님의 글 말미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지않아 그동안 선거권이 없어서.....라는 글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못받아 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마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봅니다.


교리와장정 제 456항 제2조를 보면.....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감리사의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1999년판 교리와 장정.

위의 법이 지금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1. 위의 조항이 개정되었나요?
2.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3. 그동안 감독감독회장을 거치신 분들이 속한 교회들의 부동산들은 100% 유지재단에 등기를 필한 것을 검증했나요? 감리사들도 마찬가지로....

4. 모든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100% 등기하라는 말인지...
5. 피선거권만 포기하면 100%등기하든 하나도 하지 않든 일부분을 하든 개교회 맘대로라는 말인지...
6. 본부는 개교회들의 부담금징수하듯이 개교회의 재산범위와 그 소유에 관한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실사를 하는지요.

7.100% 유지재단등기를이행치않으면 피선거권과 일반 선거권 다 없나요?

누구든지 교회재산에 관한 이 조항을 잘 아시는 분의 설명을 바랍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전체 2

  • 2016-08-25 16:37

    저도 몰라요.


  • 2016-08-26 10:48

    모든 교회 재산은 유지재단등기를 이행치않으면 피선거권과 일반 선거권 다 없습니다. 이 장정의 취지는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에서 개인으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이 그 재산에 한푼 들어가지만 않으면 사유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기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감리사도 하고, 선거권도 가진 사람도 있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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