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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이사회는 제정신인가?

작성자
민영기
작성일
2016-11-17 22:37
조회
1842
교리와 장정
[571] 제9조(이사장) ②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위와 같이 교리와 장정은 이사장을 감독회장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사회 임기가 총회에서 총회까지가 아닌 유지재단의 특별 사항으로서
11월, 한 회기를 더하므로 종료되는 것이 통상 관례일 것이다.

오늘 유지재단 이사회가 마지막 회무를 하였다.
유지재단 이사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아닌 전임감독께서 이사장으로 마지막 회무를 주재하였고,
임기를 종료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가당치도 않은 결의"를 하였다.

70년 역사의 "상도교회 전체매각 결의"를 하였단다.
퇴임을 앞둔 이사장과 이사회가 452억원에 교회 전체부지 매각 결의를 하였다니
이것이 제정신인가 말이다.

마지막 이사회는 후임 이사회에게 온전하게 자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여야 함에도
교회 전체를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다니...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도교회는 현재 담임목사 이임처리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본당측, 교육관측으로 양분되어 2년 넘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 직권 파송으로 부임한 미국시민권자 목사는 부임한지 1년 만에 교회 개발을 반대하는
교인을 제명하여 법원에 의해 불법임을 판결받는 등,
지난 세월 온전한 목회가 아닌 교회매각, 개발에만 몰두하였다.

구역회를 개최한 감리사는 어떠한가?
가처분 재판부는 2016.11.08 판결문에서
"2015.04.16 선출된 감리사 선출결의 효력 중지 판결"을 하였다.
그러한 감리사가 주재한 구역회가 합법적인가 말이다.
다시 말해 2015.04.16 부터 지금까지 감리사가 행한 행정처리의 효력을
본안판결 시까지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감리사가 2016.10.17 주재한 구역회는 누가 보아도 불법임이 확실하건만
또다시 행정기관(유지재단)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지재단 사무국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결의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다.
도대체 어떤 변호인이 이러한 자문을 하는지 진심 궁금하다.

감독회장님께 간청드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은
위법한 행정처리를 서슴없이 하는 인사들을 냉정한 판단으로 책임지게 하고,
사법부에 의해 불법임이 확인 된다면 해당자들을 모두 "파직"하시길 바란다.

오늘 행한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는 위법한 행위이며
70년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인 것이다.
현 감리회 본부를 있게한 최종철 감독회장을 배출한 교회이다.
인사위 청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교회에 6개월 공석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직권파송을 한 교회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보려고 직권파송한 것인가 말이다.



전체 6

  • 2016-11-17 22:44

    <퍼옴>

    동작지방 감리사에 관한 과정

    1. 동작지방 감리사는 2015.04 감독선거법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2. 당선 신임감리사 46표, 다른 후보자45표, 무효표1표,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소송이 벌어졌으며,

    3. 감리사 당선 2달여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에 처해진다.

    4. 오랜기간 본안 판결이 진행되었고, 본안 재판부는 피고(감리사)의 적격여부에 문제가 있고, 피고는 연회 감독임을 명시하여 \'각하\'판결을 한다.

    5. \'각하\'판결을 하면서 재판부는 \'감리사로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기에 피고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상위 기관 감독은 자문 법무법인의 해석으로 \'감리사 회복\'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감리사는 직무를 개시한다.

    6. 감리사가 직무를 하면서 처음한 행정이 그동안 감리사 선출에 문제를 제기한 해당 목사들을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제명하였고, 급기야 지방내 쟁송이 있는 교회 전체 부지를 452억원에 매각하는 \'구역회\'를 개최한다.

    7. 사안이 시급, 중대하여 감리사직무집행정지 소송을 두번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감리사 직무집행정지와 더불어 \"2015.04 실시한 감리사 선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중지한다\"는 판결을 한다.

    8. 즉, 2015.04 선출된 감리사 권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그동안 감리사가 행한 모든 행정처리는 무효임을 확정받은 것이다. 물론, 본안 판결시까지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정(認定)\"이 없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감리사 선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지방 교역자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거절할 교역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다. \"아집\"과 \"교만\"으로 문제는 꼬여버렸다. 필자가 보기에는 감리사 측근 인사가 큰문제이다. 무엇이 그토록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었는지는 \"452억원\"이 답변해 주고 있기에 그러하다.

    덧붙여, 행정책임자들의 \"오만(傲慢)\"의 결과이다.
    진정으로 감리사를 위한다면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진정 위하는 것이었음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내려 놓는다\"는 결국 \"세워 진다\"임을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청장년들을 보시라. 청장년 회장은 연회 석상에서 자신때문에 청장년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않기에 내려 놓겠다 발언하였지만, 결국, 동역자들이 다시 회장으로 세웠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인것을 이제라도 아시길 바란다.


  • 2016-11-18 09:14

    전임 감독회장 참 그분 대단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후에 주님앞에설때에 주님께서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참 궁금합니다
    권모술수로 예산집행하여 4억가져가고 등등 주님앞에서는
    정직하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주님앞에 갈수나 있을지 모르지만,,,


    • 2016-11-18 21:33

      이런문제는 후임 감독회장님에게 넘겨 처리하는것이 옳은일 일텐데
      인사권 다 써먹고 이제는 퇴임후까지 역사가 깃들인 교회까지 팔아
      먹고 가야 속이 시원 한것인지 원 ㅉㅉㅉ


  • 2016-11-18 10:06

    거 참내..


  • 2016-11-18 23:10

    국가나 교회나... 참


  • 2016-11-19 12:31

    유자 재단이 아니라 다팔아 재단이 된듯합니다. \'다판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군요. 팔수 있는 건 다판다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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