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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의 진실은 언제나 밀실 안에 감춰지는 듯하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8-09-17 11:54
조회
935

어제 16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32회 8차 총실위가 있었다.
소식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2명 참석으로 직대 선출은 무산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가운데 3개 뉴스메체를 통해 보고된 특이한 사안들이 있음을 본다.

1. 기탐 - 기탐은 감리회 소속 언론매체로 정론을 집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그 정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편향적인 뉴스편집을 읽어 낼 수가 있었다. 편향적이라 하였지만 이 또한 어쩔수 없는 언론 기관의 한계이기도 하며 나름 당 매체의 특색이 되기도 할 것이다. 다만 교권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추는 언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쨌든 기탐은 역시 1, 2보에 걸려 뉴스를 전달했다. 1보의 제목은 '21명 출석'이라 아주 간단했다. 그리고 2보는 '오늘 28일 재소집'이라는 간단한 제목을 달았음을 볼 수 있다. 짭고 굵은 것을 좋아 하게 됐는가 보다. 어쨌든 숫자에 민감한 반응인 것이다.

2. KMC - 케이엠시의 정론에 대해선 별로 하고 싶은 내용이 없다.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 할 것이지만 그 나름 케이엠시만의 정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총실위 또 실패, 28일에도 부정적 여론 높아'가 제목이었다. 케이엠시는 은근 갈등을 부축이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은근 교단 분열이란 악수를 둬가면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어쨌건 케이엠시는 총실위에 대하여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라는 투의 제목이다. 총실위를 통한 직대의 재선출에 대하여 별로 기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늬앙스가 진심인지 역설인지는 잘 모르겠다.

3. 당당 - 지난 10여년의 동안 있었던 감독회장 문제의 최고 수혜자라 할 것이다. 교단에서 인정한 언론매체로써 기관파송도 승인을 받았다 하니 말이다. 꿩먹고 알먹고라 할수 있을까?

어쨌든 사실 보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제목을 끌어 내리고 대신 '무자격 직무대행 상대로 업무금지 가처분 신청키로'라는 큰 제목을 삼았다. 당당은 총실위의 결정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음이다. 그리고 총실위의 결정을 통하여 누가를 향하여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음이다.

1) 총실위의 성원문제 - 3사 모두 직대 선출하기엔 부족한 참석인원수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케이엠시와 당당과 다르게 기탐엔 이에 대한 특별한 보도 내용이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인 28명 뿐 아니라, 개회가 가능한 의사정족수에도 못미쳤다."

케이엠시와 당당은 개회 의사정족수의 여부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결국 개회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기탐은 개회 가능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보도를 한 것이다.
결국 기탐은 금번 총실위는 개회 성원에도 미달된 집회로 총실위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한 것이다.

기탐은 지적하기를 "개회는 언권위원을 포함한 재적 44명의 과반인 23명 이상이 모여야만 개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임시의장인 강승진 감독은 "총원 40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가 가능해 졌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총실위의 모임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재적 총원의 숫자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기탐의 주장대로 재적인원이 44명인 것인지... 아니면 강승진 감독의 주장과 같이 총원 40명인 것인지... 나는 총실위의 재적인원에 대하여 무식하여 무엇이라 판단하지 못하겠다. 둘다 맞던지 둘다 틀리던지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 또한 입장차이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2) 총실위원 22명 참석 - 이것이 전체 총실위원의 관반수인가 아닌가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총원44명으로 본다면 50%로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40명으로 본다면 절반하고도 2명을 뛰어넘는 수치가 된다. 기탐은 총원 44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22명은 과반이 아니라 한 것이다. 반명 강승진 감독은 40명 중 22명이니 과반이 되었다는 주장인 샘인데... 이 과반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상? 초과?

만약 이상의 의미라면 44명이라 하여도 22명이니 과반이 된다. 그러나 초과란 의미로 본다면 22명은 과반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기탐은 과반수란 표현을 초과로 본 것이다. 반면 총원에 대한 주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강승진 감독이 판단하는 과반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이 아닐까 싶다.

과반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강승진 감독의 주장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총원 44명이라도 22명은 반 이상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총원이 44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과반이 초과라 한다면 기탐의 주장이 맞게 된다. 결국 총실위 자체가 무산이 되는 셈인 것이다.

무식한 나로선 판단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과반수란 초과의 의미를 갖고 있음이라 한다. 그러니 총실위원을 44명으로 본다면 22명은 과반이 되지 못하는 수가 되는 셈이다. 이 해석이 맞다면 금번 총실위는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함으로 성회자체가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이니 어제(16일) 모였던 총실위는 정족수 미달로 강승진 감독의 사회로 성회를 선포하고 그 후에 논의한 모든 결의는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3) 총원 44명인가? 아니면 40명인가? - 강승진 감독의 주장과 같이 총원이 40명이라면 22명이든 23명이든 과반수가 되어 총실위의 성원 정족수가 된다. 그러나 기탐이 보도한 내용과 같이 44명이라면 23명은 과반이 되나 22명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곧 16일 총실위는 파회다.

그래서 나는 지난 7일의 기사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제32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로 열린 회의에는 실행위원 재적 총 44명(언권위원 2명 포함)명 중 의사정족수인 과반(過半)에 못 미치는 22명이 참석, “백승훈 위원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회원 점명 후 개회를 선언했다. 강승진 감독은 “일반 안건 논의에 대한 정족수는 되었지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투표는 어렵다.”"고 기탐의 기사엔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제7회 차엔 강승진 감독이 총원을 44명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16일차 총실위엔 총원이 40명으로 줄어든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총실위의 성원을 위하여 총실위 44명의 총원을 40명으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5) 기자 출입 통제 - "조광남, 홍성국 위원이 본지의 라이브 방송에 항의하며 비공개 회의로 전환, 현장의 모든 기자들이 철수하는 일도 있었다."

총실위의 회의 석상에서 당당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어쩌면 총실위원의 재적수가 44명인지 아니면 40명인지의 논란이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논란의 문제가 밖으로 세어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왜 자꾸 감리교회의 회의들은 당당하지 못한 회의들을 하는 것일까? 왜 자꾸 밀실에 모여 비밀스런 회의를 하고 결정된 상황만 언론을 통해 공개하려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그러느냔 말이다. 교권 갖고 있는 이들은 어찌 감리교회의 의회제도를 제 멋대로 움직이려 하는 가 말이다.

감리교회의 정치적 진실은 언제나 밀실 안에 감춰지는 듯하다.

6) 불참석자 22명 -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감리교회 의회제도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패거리 지어 힘 싸움하려는 모리배들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총실위가 아닌 또 다른 밀실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세상은 이러한 밀실을 야합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야합은 음란함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주님을 음란하게 섬기려 함이다.

연회의 경우 무고하게 2년(회)간 연회에 미등록할 경우 정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는 그러한 세세한 조항이나 내규는 없지만 이 또한 의회 가운데 하나이니 무고하게 2회에 걸쳐 연속으로 불참 할 시엔 관례적 준용을 통해 총실위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3

  • 2018-09-17 18:30

    7일 강승진 감독도 재적인원 44명 중 23명이 과반이라 하여 1명이 곧 도착할 것이라 하였으며 이에 23명 참석 과반이 됨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개회를 하였다 하였는데...

    16일엔 강승진 감독은 총인원 40면 중 22명이 참석하였으니 과반이 되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하며 총실위를 개회하였다.

    언권위원 2명은 발언권만 있고, 결의권이 없으니 결의시엔 42명이 총원이며 의사진행시엔 44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의사정족수는 7일이나 16일이나 변함이 없이 44명 중 과반인 23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16일 총실위는 의사정족수인 23명을 채우지 못한 파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7일이나 16일 총실위는 직대 재선출을 위한 총실위이니 굳이 언권위원은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권위원들에게 직대 재선출을 위한 총실위 소집을 통보했다면 경우에 따라선 결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진실은 밀실 그 넘어에 있음이 분명하다.


  • 2018-09-17 18:43

    기탐은 의결 재적에 대하여 "일부 위원이 공석중인 상태라고 해도 개회와 의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재적’은 판례상 해당 위원회의 구성 정수(44명)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권위원 2명은 결의권이 없으니 제적인원은 42명이라 해야 할 듯 하다.
    그리고 2명은 아직 공석의 상태이니 실재 결의 재적인원은 언권위원을 제외하고 40명이다.

    총실위의 의결 재적인원은 기탐의 주장과 같이 정수인 44명인가 아니면 언권위원을 제외한 42명일까? 그도 아니면 언권위원을 제외한 실재 재적인원인 40명일까? 참 아리송하네....


  • 2018-09-17 14:14

    어느 분께서 톡으로 총실위에 정족수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사만 보고 글을 쓰다보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6952[감리회의 진실은 언제나 밀실 안에]의 글 내용중 혹시 참고 되실듯하여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총실위원 44명은 맞습니다. 다만, 그 중 이철목사님이 제외되고, 청장년선교회장이 인준을 못받아 참석치못하니 42명이되며, 그 중 언권위원 2명은 발언권만 있고, 결의권이 없기에 40명으로 계산하여 3/2는 27명 과반수는 22명이나 40명에 대한 20명으로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3/2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일반 의제는 과반 수 이상 출석하면 의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이 맞다면 기탐이 재적인원을 44명으로 잘 못알고 있음인 것 같군요. 그런데 7일 총실위에선 22명이 참석하였지만 1명의 회원이 곧 올것이라 하며 23명을 과반으로 강승진 감독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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