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정총회 소집에 관한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1 17:19
조회
3827
불법 행정총회 소집에 관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09년 4월 9일로 알려진 행정총회는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직함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소집한 것입니다.
        총회 대표 여러분께서는 불참하여 감리교의 법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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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고 수 철
채 무 자        김 국 도
주       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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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장   고      수      철



   ---  첨부공문  ---

불법 행정총회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상화되어 질서가 잡히고, 새로워지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국도 목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미 교회법과 사회법을 통해 분명히 결론이 났지만, 이를 승복하지 못한 김국도 목사는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을 점거하고 폭력적으로라도 감독회장직을 차지하겠다고 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국도 목사는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했다고 주장하나, 선거 직전인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 이미 등록이 무효된 상태였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골을 넣었다고 하여 골인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100만원 벌금형 때문에 애초부터 선수자격 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함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본부 16층 복도에 고시되어 있으며, 최근 이를 훼손한 어느 목회자는 5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가처분’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사법적 판결에 대한 저항은 대통령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 불법 행정총회는 감리교회를 부정하는 쿠데타 행위입니다.

  급기야 김국도 목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3월 25일자로 총대 여러분에게 ‘행정총회 회의 소집의 건’이란 제목으로 4월 9일에 임마누엘교회에서 행정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위조한 공문을 보냄으로써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앙양심과 법적판단에 따라 양식있는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소망한 우리 모두의 기대에 반하는 일입니다. 감리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 간구해 온 156만 감리교인들의 기도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무엇이 다급하여 고난주간,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드신 그날에 거룩한 식탁을 뒤집어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총회를 소집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처럼, 124년 전통의 우리 감리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불법과 폭력에 의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총회를 소집한 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한 쿠데타 행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총회 소집공문과 함께 보낸 ‘특별행정총회에 즈음하여’ 라는 문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거짓을 마치 한풀이하듯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주장에 넘어갈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거짓 문서를 보면 마치 총회는 물론 총회실행부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등 각종 이사회가 마치 범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 역사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 호소문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거짓주장으로 가득한 호소문을 접하면서 그 역시 심리적으로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2일부터 두 달 동안 감리회 본부를 점거하고, 직원예배를 가로 막고, 이사회를 훼방하고, 본부 직원에게 폭언과 위해를 가해도 홧김에 한 짓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본부 임직원을 이념적으로 명예훼손하고 하수인으로 매도하는 문서 때문에 본부 임직원 전체의 서명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겠습니까? 감리교회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미 은급기금 운영에 관한 기독교타임즈의 고발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수정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원로원 부지 건이나 재해성금 문제도 기자회견과 홈페이지 해명자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위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재해성금 경우는 현재 고소가 진행되어 있으니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본부 직원은 과장 이상 총무가 36명이고, 서기 이하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17명인데 대부분 두 곳의 연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부직원이 120여 명이라는 등 사실조차 적시하지 못하는 호소문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장급이 되면 연봉이 5천 만원에서 무려 1억 2천 만원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책략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감리회관 건물 지분은 준공 후 총면적 40.39%에서 2000년 3월 은급재단에서 12층을 구입한 이후 현재까지 45.16%로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1층은 2008년 7월에 새로 임대 하였고, 최근 확장한 지하1층은 원래 동화투자개발 지분이며 동화면세점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감리회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국도 목사는 문서를 이용해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일찍이 감리교 기관지의 사명을 차버린 기독교타임즈를 제외하고 어느 언론 하나 동조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잘 드러납니다.

  호소문에 기록한대로 그것이 비리요, 부정이라면 당장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총대 여러분에게 진실을 웅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리교회를 위하는 일이지, 변죽만 울리면서 감리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 무엇이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한 것 입니까?

  그동안 김국도 목사 역시 영적 지도자의 한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 진심을 헤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인정에 사로잡혀 우리 교회가 불법과 폭력으로 파행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156만 감리교인의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불법적인 행정총회를 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를 부정하고, 총대의 권한을 모독하는 무질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능력도, 권위도, 정직함도 없는 사람에 의해 더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거룩한 총회가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불법이 바로 잡히고, 감리교회가 정상화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해와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속히 감독회의가 정상화되고,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열림으로써 무기연기한 제28회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대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 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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