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취하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3 15:57
조회
4177

  4월 2일에 고수철 감독회장의 변호인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즉시항고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취하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 그 입장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현재까지 내린 법원의 판결 경과.

1)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2008카합2829)에서 “2008년 9월 25일 실시할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

2)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카합2466)에서 “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함.

3)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08카합4191)을 기각하고, 판결문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일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행정권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고 함.

2. 왜 즉시항고를 취하하였나?

이번 즉시항고는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일부 기각된 ‘직무방해금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왔기에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 고수철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일부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항고 건은 이미 심문기일이 잡혀있었고, 곧 판결을 내린다는 기대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취하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계류 중이던 김국도 목사가 낸 ‘감독회장지위확인 소송’과 신기식 목사가 낸 ‘선거무효 소송’ 등 두 가지 본안 소송에 대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건에 대해 4월 29일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처분의 판결은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유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에 앞서 현저히 급박한 상황에 대해 임시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 대신, 4월 29일 판결이 날 예정인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입니다.

3. 덧붙이는 글

그렇다고 위에서 판결한 세 차례 법원의 결정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취하했다고 김국도 목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취하했으므로 고수철 측이 사회법을 포기했다”는 등 고수철 감독회장 직위와 관련한 반대 측의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김국도 목사 측은 4월 9일에 행정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것은 무자격자가 문서 위조에 의해 소집한 불법일 뿐입니다. 게다가 호소문을 통해 재선거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선거무효 소송’ 이후에나 걱정해도 될 문제입니다. 만약 재선거를 할 경우 이번 사안이 ‘범죄경력’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감독회장은 물론 11개 연회감독에 대한 선거도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서리 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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