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3 17:18
조회
5392
김국도 목사 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의 요지는 서울중앙지법 50부의 판결문 전달에 대한 결정효력에 대한 논쟁입니다. 김목사 측 자료에 의하면 “이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이 결정문을 피신청인, 그러니까 신경하 감독 혹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송장을 받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변호사가 알고 있으면 이미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의한 송달은 25일에야 도착했지만 각각 이미 변호사가 결정문을 입수하였으며, 이때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행정기획실에서는 변호사에게서 24일에 받아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감독회장후보 3인과 신경하 당시 감독회장이었으므로 김 목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4일에 접수된 공문접수대장과 본부 결재가 증거입니다.

또 2009년 4월 1일 김국도 당선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참석한 김문철 목사의 답변에 의하면 양측 변호사가 이미 23일에 결정이 나서 24일에는 변호사가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국도 목사 측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행정기획실

참조내용(판결문)
사건 2008카합4191 감독회장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결정입니다.

신청인 김 00
          신 00

피 신청인 김 00
              고수철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중략)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 00, 양 00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00  
                            판사 이00  
                            판사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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