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본부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6 16:58
조회
4735
감리회본부 행정처리에 대한 안내
감리회본부 업무는 고수철 감독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교회법과 국법의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고 있으며, 기존의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감리회본부의 선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사건 2008카합2829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의한 주문 1의 가와 나(후보자 등록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채권자인 고 수 철, 강 * * , 양 * * 만 자격이 있는 선거였으며, 고수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 (20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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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고수철, 강 **, 양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 외 김**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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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수철 목사는 김** 목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김 **는 감독회장으로 사칭할 수 없으며, 집행관이 고시한 공시문을 훼손하여 벌금을 냈음에도 계속해서 감독회장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감독회장을 사칭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청구하였으나 기타 청구내용이 기각되어 고수철 목사가 항고하였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하하였으며, 취하하게 될 경우 원심이 확정될 뿐입니다. 항간에 이를 취하하였다고 패소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허위선전일 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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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채무자 김 **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 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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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감독회장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에 의해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의 지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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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4191 감독회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 김 00 신 00
피 신청인 김 ** 고수철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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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 00, 양 00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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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회본부는 차후에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회법과 국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처리할 것입니다.
행정기획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5-08 15:26)
감리회본부 업무는 고수철 감독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교회법과 국법의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고 있으며, 기존의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감리회본부의 선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사건 2008카합2829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의한 주문 1의 가와 나(후보자 등록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채권자인 고 수 철, 강 * * , 양 * * 만 자격이 있는 선거였으며, 고수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 (20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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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고수철, 강 **, 양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 외 김**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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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수철 목사는 김** 목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김 **는 감독회장으로 사칭할 수 없으며, 집행관이 고시한 공시문을 훼손하여 벌금을 냈음에도 계속해서 감독회장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감독회장을 사칭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청구하였으나 기타 청구내용이 기각되어 고수철 목사가 항고하였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하하였으며, 취하하게 될 경우 원심이 확정될 뿐입니다. 항간에 이를 취하하였다고 패소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허위선전일 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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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채무자 김 **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 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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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감독회장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에 의해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의 지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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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4191 감독회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 김 00 신 00
피 신청인 김 ** 고수철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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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 00, 양 00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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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회본부는 차후에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회법과 국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처리할 것입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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