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원로원 거짓기사에 대하여- 사무국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7 19:46
조회
3393
원로원 부지 반토막은 거짓

1. 주안동 9-9는 원로원 부지가 아님

2009년 3월 14일자 기독교타임즈가 10면 11면을 할애하여 원로원 부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1964년부터 ‘o\\'교회가 서 있는 주안동 9-9 토지와 주안동 9-6 토지가 원로원 부지라고 전제한 후, ■주안동 9-9 토지는 헐값에 매각하여 매수자인 ‘o’교회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고, ■주안동 9-6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럼, 이 토지가 정말 원로원 부지인가 하는 것이다. 주안동 9-6은 원로원 부지가 맞지만, 주안동 9-9는 1964년도에 유지재단이 삼농원 땅 중에서 ‘o\\'교회에 대여해 줘 교회건축을 한 것으로 원로원 부지가 아니다. 따라서 원로원 부지 2000평이 20년만에 ‘반토막’이라는 기사는 거짓이다.

2. 원로원 부지도 삼농원 땅 중에서 사용

1963년 1월 28일 총리원 기본재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은급위원회에서 청원한 삼농원에 원로목사 주택 1인당 50평과 채전 100평씩 30명분 4,500평과 기존주택 10동을 사용케 해 달라는 것을 수락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1963년 8월 20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에는 ‘삼농원내 은퇴목사 주택 건축건 : 은급부로부터 삼농원안에 은퇴목사 주  택을 건축하겠으니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허락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회의록 참조)


3. 주안동 9-9도 삼농원 땅 중에서 ‘o\\'교회에 대여, 원로원 부지와 무관


1964년도 사회국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사업인 삼농원 사업에 대하여 삼농원
땅을 ‣은퇴목사 주택지로 대부분 사용 ‣‘o\\'교회 대지로 700평 대여 ‣00중고등학교에 약 4,000평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 나온다.(연회 회의록 참조)

원로원 부지와 \\'o\\'교회 대지(주안동 9-9)가 모두 유지재단의 삼농원 땅 중에서 분리된 것이므로 주안동 9-9는 원래 원로원 부지와 무관하다. 따라서 기본재산목록의 재산표시를 ‘원로원’에서 ‘주안소재’로 변경했고, 2007년도 ‘o\\'교회에 매각하였으므로 유지재단명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나 개체교회 재산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2008년도 연회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한 것인가?  
    
4. 1964년부터 ‘o\\'교회의 점유로 인하여 재산이 보존된 점을 고려한 매매가액

‘o\\'교회가 주안동 9-9 에 서 있는 교회 건물이 노후 되어, 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007년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2007. 7. 26 제213회)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어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o\\'교회에 대한 특혜라는 판단에 따라, 이 기회에 ’o\\'교회에 매각하여 매듭짓기로 하고, 당시 방대한 여타 삼농원 땅이 00학원 등에 넘어 갔으나, 이 땅은 1964년부터 ’o\\'교회의 점유로 인하여 유지재단명의로 보존되어 온 사실과, \\'o\\'교회의 교회신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은 공시지가의 1/5을 계약금으로 받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보상금을 받을 경우 2차로 보상금의 1/5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o\\'교회 분쟁시에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재단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붙여 처분한 것이다. 물론 유지재단명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다.


5. 대출받은 것은 ‘o\\'교회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실행

2007년 9월 28일 주안동 9-9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o\\'교회가 2007년도에 대출을 받은 것은 ‘o\\'교회가 매입하고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실행한 것이다(등기부 등본 중 을구 참조).


6. ‘o\\'교회가 요양원 운영을 통한 전도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 교환

‘o\\'교회가 국가로부터 노인전문요양원 건축비 전액 지원승인을 받고, 요양원 건축부지를 위해 유지재단 소유인 주안동 9-9 토지 중 98평과 ’o\\'교회 소유인 주안동 9-6 토지 107평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유지재단이사회(2004. 2. 20)에서 심의하여, 교회가 요양원 운영을 통하여 전도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교환을 승인 해 주었고, 2007년도에 주안동 9-6 토지를 ‘o\\'교회에 다시 매각한 것이다. 이것이 반복적 내부거래로 비난받을 일인가?


7. 주안동 9-6의 처분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

원로원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은급재단 소유에서 사회복지재단 소유로 이전된바,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주안동 9-6 토지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00년 유지재단이사회에서 ‘o\\'교회에 감정가액인 188,362,000원에 처분하여 대금을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처분대금 전액과 41,638,000원을 더해 230,000,000원을
2001년 6월 29일 부산부녀복지관 당시 한빛은행 통장구좌로 입금하여 사회복지재단명의로 가덕도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2억원이 사라지고, 2500만원만 지원했다는 것은 허위이다.(입금수입 지출 및 대체결의서, 무통장 입금증  참조)

8. 주안동 9-6, 9 토지는 모두 유지재단 소유명의

주안동 9-6, 9-9는 지금도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는 유지재단이고,
‘o\\'교회의 교육관과 예배당이 서 있는 땅이다.
주안동 9-9는 유지재단이 1964년도에 삼농원 땅 중에서 ’o\\'교회에 대여해 주어 ‘o\\'교회가 현재까지 교회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1964년 당시 ‘o\\'교회 담임목사에 의하면 “ \\'o\\'교회가 개척될 당시에는 삼농원안에 삼농원교회로 시작하였고, 그때는 산이었기 때문에 값도 안 나가고 교회는 있어야 했고 해서 문서상에는 유지재단이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권은 유지재단이 갖고 교회가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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