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0 15:34
조회
2576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근 감리회본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급여명목으로 한달에 “2,400만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받아 가셨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는 급여는 없으며, 판공비 월 100만원만 수령하고 있으며, 기타사용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감리회본부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감독회장 재선거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올리는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문서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형법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취하겠습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5-25 11:57)
최근 감리회본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급여명목으로 한달에 “2,400만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받아 가셨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는 급여는 없으며, 판공비 월 100만원만 수령하고 있으며, 기타사용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감리회본부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감독회장 재선거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올리는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문서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형법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취하겠습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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