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감독협의회의 제28회 총회 불법소집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8 17:59
조회
3030
전직감독협의회의 제28회 총회 불법소집에 대해

   2010년 5월 27일 총회를 소집한 친목 단체에 불과한 전직감독협의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리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중차대한 불순행위이며 소집의 근거는 물론 정당성 조차 없는 폭거적 행동으로 모든 감리교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허위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1. 총회를 통한 행정복원이란 감독회장이 선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감독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독선거를 실시하려고 수차례 모였는데 그 때마다 신기식 목사뿐만 아니라 김OO 목사를 지지하는 전직 감독들과 그 세력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방해받았으며, 이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재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 다시 총회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정복원이란 연회 감독 선거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이 선출되어 모든 인사 및 행정에 대한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재단의 이사장직을 승계하고, 감독회의를 통해 국위원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을 배치하고 감리회본부와 기독교타임즈의 대표로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원은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여 취임하여 모든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소집하는 전직 감독협의회는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이러한 지위를 부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행정복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전직 감독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총회는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총회는 감독회장이 의회의 장으로서 소집하는 것이며, 총회대표의 과반수가 넘는다 해도 임의로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독교타임즈에 게재한 809명의 총회소집청원자 명단은 본부에 접수된바 없으며, 총회대표 중 139명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총회대표가 아닌 자이므로 실제 670명이며, 과반수인 750명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즉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의한 정상적인 총회를 요구한 분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 사망자, 연회를 옮겨서 대표권을 잃는 분이 다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감독들마저도 이 총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연회 감독 명의로 소집요청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7개 연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총회요청 결의안은 법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모순은 차치하더라도 연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재선거관리위회 조직과 운영은 정상적으로 집행됩니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이전에 약속한 시기 보다는 늦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을 취임시키고 본부를 떠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감독회장 재선거를 방해할수록 직무대행의 임기만 연장되고 감리교회정상화는 오히려 지체될 뿐입니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재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완료했으며, 이제 공식 일정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여 감리교회의 대표인 감독회장을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총회대표께서는 불법 총회에는 참석하지 마시고, 진정한 감리교회의 대화합을 위해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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