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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의회법3 부록:의사진행 규칙(부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6:38
조회
3708
제4편 의회법3 부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671】 제2조(산회)
① 공고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③ 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672】 제3조(회의의 공개) 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발의·철회·번안

【673】 제4조(의안의 발의)
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674】 제5조(동의)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
【675】 제6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
【676】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77】 제8조(번안)
①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상급의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678】 제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3 장 의사와 수정

【679】 제10조(안건심의) 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680】 제1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4 장 발 언

【681】 제12조(발언의 허가)
①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682】 제1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683】 제14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684】 제1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85】 제16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① 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686】 제1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687】 제1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9】 제2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⑤ 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
【692】 제2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693】 제24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의록

【695】 제26조(회의록)
①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
4. 예배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사항
7. 각종 보고서
8. 발언요지
9. 표결수
10. 회원의 발언보충서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부 칙 (1995. 11. 14)

【6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 직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 (1999. 11. 18)

【6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6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7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1】 제2조(경과조치) 제76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7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7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4)

【7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5】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 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706】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125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감독회의는 제31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

부 칙 (2017. 10. 27)

【7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7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9】 제2조(경과조치) 호남특별연회 관련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
부 칙 (2021. 10. 27)

【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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