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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교회 경제법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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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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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교회 경제법1 별표(1-5.)

제 1 장 총 칙

【80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인의 경제생활 방식과 감리회의 예산결산 회계제도, 고정자산 관리제도, 그 밖의 교회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재산 및 재정의 건전한 관리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회별로 해당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803】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감리회 본부를 비롯하여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 감리회 소속 법인, 이에 준하는 단체, 기관 등에 적용한다.
【80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및 감리회 소속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편입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유지재단을 비롯한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의 정관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발효한다.
1. 유지재단 및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2. 입법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였을 경우 해당 재단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그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감독회장은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다만, 소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개정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이사회 및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3 장 부담금

【806】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의 규정에 의한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809】 제9조(총회 경비)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집행한다.
① 총회 또는 입법의회 대표의 여비는 소속교회(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의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모든 비용은 총회 대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0】 제10조(예산의 구분)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는 일반적인 회계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둔다.
① 일반회계 : 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그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예:건축비회계, 장학재단 등)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④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⑤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812】 제12조(지방회 예산편성) 지방회 일반회계에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813】 제13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연회 본부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연회 본부 수입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출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 외에 연회 자체에서 계상한 재원으로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814】 제14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감리회 본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감리회 본부 예산안은 계정 내용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외에 사업분야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등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예산안에는 각 회계 내용을 총괄한 총칙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815】 제15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① 개체교회 : 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지방회 : 지방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③ 연회 : 연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 : 감리회 본부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⑤ 유지재단 및 각 재단 :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애향숙, 애향숙학원, 애향원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해당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816】 제16조(회계감사)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각각 담당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보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보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817】 제17조(결산보고)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예산안 심의 기관에서 각각 결산을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19】 제19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 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유지재단 정관 및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820】 제20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①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본부 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③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운영에 관하여 재단이사회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821】 제21조(교역자은급사업) 감리회 본부에서 교역자의 은퇴, 별세, 또는 목회로 인한 질병 시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교역자은급사업을 실시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은 교역자은급법 별표 1, 별표 2와 같다.
【822】 제22조(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사업은 교역자은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역자은급법을 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은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823】 제23조(사회복지사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③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824】 제24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 : 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 : 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 : 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 등기 : 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 등기한다.
【825】 제25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제 9 장 보 칙

【826】 제26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827】 제27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감리회 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 각 국,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 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828】 제2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4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5. 11. 14)

【8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3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8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3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8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8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8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8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8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8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개정 1932. 9. 28 개정 1955. 9. 28 개정 1959. 8. 4
개정 1962. 5. 25 개정 1964. 3. 21 개정 1964. 11. 3
개정 1965. 9. 23 개정 1968. 11. 26 개정 1972. 5. 6
개정 1979. 6. 19 개정 1981. 4. 29
개정 1983. 7. 8 문공부 종무 1712-9638호
개정 1990. 9. 18 문공부 종무 35111-11200호
개정 1991. 3. 13 문화부 종이 35111-3120호
개정 1992. 1. 20 문화부 종이 35111-86호
개정 1992. 3. 20 문화부 종이 35111-379호
개정 1995. 12. 16 문체부 종이 86210-1878호
개정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개정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개정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개정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개정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개정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개정 2002. 10. 29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5호
개정 2004. 3. 29 서울특별시 문화과-3480호
개정 2004. 10. 14 서울특별시 문화과-12641호
개정 2007. 3. 23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6554호
개정 2007. 5. 4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10201호
개정 2011. 12. 20 문체부종무2담당관-3638호
개정 2012. 10. 31 문체부종무2담당관-3502호
개정 2019. 6. 13 문체부종무2담당관-2517호
개정 2020. 8. 7 문체부종무2담당관-3226호

제 1 장 총 칙

【841】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842】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에 둔다. 다만,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843】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844】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②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③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④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⑤ 효도 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 사업
⑥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⑦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845】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 22명 <개정>
③ 감사 2명
【846】 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특별연회에서 각각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이사 선임 시 8명은 중임되도록 선출하고 중임하는 연회는 순환배치 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개정>
【847】 제7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48】 제8조(보선)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선출)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49】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850】 제10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851】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어느 때든지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본 재단은 필요 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852】 제12조(해임) 임원이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한다.


제 3 장 이사회

【853】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854】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855】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
4. 임원 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
6. 업무진행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부의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856】 제16조(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권리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7】 제1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16조(정족수)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외한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부의안을 싣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한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제16조(정족수) 각 항의 정족수에 따른다.


제 4 장 재 정

【858】 제18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2.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해 본 법인에 기부되는 재산
3. 본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생기는 재산과 특별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기부되는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859】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필요에 따라 수익용, 종교용, 교육용, 분묘지용, 봉사용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60】 제20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과실은 제3조(목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재산이나 분묘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③ 기본재산 중에서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④ 기본재산 중에서 사회교화 또는 사회봉사를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⑤ 감리회관 재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861】 제2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862】 제22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863】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사무국

【864】 제24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865】 제25조(직원) 사무국에 총무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866】 제26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특별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67】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본 법인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기증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기능보강비(건축물)는 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868】 제28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69】 제2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제19조(재산의 관리) 제2항의 경우에는 입법의회 결의는 받지 아니한다.
【870】 제30조(규칙개정)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871】 제1조(시행일)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872】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제29조를 제30조로 함)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 신설규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873】 제1조(시행일) 제3조, 제4조 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6조의 2단서,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874】 제1조(시행일) 제16조 제3항 단서,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8조(제28조를 제29조로 함)의 단서 신설 및 개정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875】 제1조(시행일) 제28조(정관개정)(제28조를 제29조로 함)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2. 10. 29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5호)

【876】 제1조(시행일) 제5조의 제2항, 제6조, 제25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3. 29 서울특별시 문화과-3480호)

【877】 제1조(시행일) 제4조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10. 14 서울특별시 문화과-12641호)

【878】 제1조(시행일) 제4조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3. 23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6554호)

【879】 제1조(시행일)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5. 4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10201호)

【880】 제1조(시행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 12. 20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638호)

【881】 제1조(시행일) 제2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502호)

【882】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9. 6. 1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2517호)

【883】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8. 7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226호)

【884】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8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관에 명시한 재산처리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정관 제3조(목적), 제15조(부의사항) 제1항 제5호, 제19조(재산의 관리) 제2항]
【886】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87】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본 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부동산)을 처분(처분전환, 교환, 공공용지 협의처분)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처분전환(취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① 구역회 회의록 1부
② 전환사유서 1부
③ 전환수지 예산서 1부
④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2부
⑤ 처분재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2부
⑥ 처분재산 매매계약서 2부
⑦ 처분재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990년도분, 재단편입당해연도분, 처분당해연도분) 각 1부
⑧ 전환(취득)재산 등기부등본 1부
⑨ 전환(취득)재산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2부
⑩ 전환(취득)재산 도시이용계획 확인서(지목이 농지인 경우) 1부
⑪ 전환(취득)재산 매매계약서 2부
⑫ 건축허가서 사본(건축 시) 2부
⑬ 건축공사도급계약서(건축 시) 2부
【888】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재산의 매매계약은 재단 명의로 체결하되 당해 교회 구역회 의결을 거쳐 담임자 또는 관리부장이 대리하고 ‘본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하여야 하며 공공용지 협의처분이나 대체재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는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은 재단 명의로 예치한다. 다만, 재단 명의가 아닌 계약행위, 재단 명의가 아닌 매도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주장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본 재단은 지지 않는다.
【889】 제5조(재산처리 조세부담)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및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법에 기준한 조세부담금을 가징수하고 조세부담금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예치한다.
【890】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재단 명의의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
【891】 제7조(조세부담금 잔여액 반제) 조세부담을 위하여 예치된 금액은 납세 후에 잔여액을 반제하며 부족할 시는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부담한다.
【892】 제8조(수익사업 재산 및 수익사업의 관리)
① 예배와 전도, 기독교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감독하되 그 외의 수익사업은 본 재단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감독 및 감사를 한다.
② 정기감사는 1년에 1회씩 하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893】 제9조(관리위원회 구성) 당해 교회 및 수익성 기관에서 경영 관리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명칭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이사회에서 3명(재단이사장 포함)
2. 당해 교회 또는 수익성 기관에서 6명
3. 직권상 위원 2명(사무국 총무, 당해 지방회 감리사)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보선은 당해 기관에서 한다.
1.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구역회를 경유하고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건축계약(허가신청, 업자선정, 건축계약)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리회 본부 부장급 이상의 직원 채용 시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인준을 얻은 후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
4. 제3호 이외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면은 관리위원장이 한다.
5. 제3호, 제4호에 의한 인사처리 구비서류는 감리회 본부 인사처리 규정에 의한다.
6. 관리위원회 사무기구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모든 사무처리 절차는 감리회 본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7.‌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재단이사회와 당해 구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본 재단 정관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모든 사무처리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종결한다.
④ 회의
1.‌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호선한다.
3. 관리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사본 1부는 재단이사회에 제출한다.
【894】 제10조(건물 건축관리) 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 및 관계기관의 건축은 건축주를 재단 명의로 한다.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할 것이며, 위반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진다.
② 건축비용은 일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등)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④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본 재단에 편입을 완료한다.
⑤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에 해당 교회 및 기관의 담임자 또는 대표자와 관리부장, 재무부장 명의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교회 및 기관에 대하여 사용인감계를 발급하여 건축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의 작성 시 당해 교회 및 기관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895】 제11조(기채 및 기본재산 담보제공) 개체교회와 기관 및 재단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은 재산매각처리 의결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② 기채로 경영되는 모든 사업은 차관금액 또는 채무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본 재단이사회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 1부
2. 담보제공재산 등기부등본 각 2부
3. 기채(담보제공)결의 구역회의록(기채목적, 기채액 명시) 1부
4. 담보제공사유서 1부
5. 대출금 사용계획서 1부
6. 대출가능확인서(대출금융기관 발행) 2부
7.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비 지급 시) 2부
8. 건축공사도급계약서(건축비 지급 시) 2부
9. 부채증명서(재산조성 시 발생한 부채변제 시) 2부
10. 취득재산 등기부등본(재산매입비 지급 시) 2부
11. 취득재산 매매계약서(재산매입비 지급 시) 2부
【896】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개체교회>관리)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체교회에서 관리 중에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에 응소할 경우에는 본 재단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서’를 당해 소송 부동산의 교회담임자와 관리부장 및 재무부장 명의로 제출하고 재단의 허락을 받아 제소 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
1. 소송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소송 사유서
3. 소송 비용 충당계획서
4.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
③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교회 및 기관 또는 연대보증인이 부담한다.

부 칙 (1995. 11. 14)

【89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재단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7. 10. 26)

【89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재단이사회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89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본부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900】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3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을 선임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책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이 된다.
【901】 제3조(직능)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본부에 직속한 본부기본재산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하여 변동코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재단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② 사용 목적을 지정한 본부기본재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의 사용 방도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를 심사 승인한다.
【902】 제4조(소집) 위원장이 연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903】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904】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사무처리한 것은 재단이사회에 서식으로 보고한다.
【905】 제7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9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9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하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909】 제1조(목적) 이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은 본부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910】 제2조(직무) 본부기본재산 수익성 부동산인 감리회관(광화문 소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금촌묘지(파주시 야동동 산1-1 외 7필지 및 검산동 산1 외 8필지 소재), 제2연수원<입석>(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0-1 외 27필지 소재), 제1연수원<일영>(영성수련시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2외 14필지 소재), 명덕학사(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 소재) 및 인우학사(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7 외 1필지 소재), 청주 종교부지(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15 소재), 안동 소재 부동산(안동시 녹전면 갈현리 산80 외 3필지 소재), 원주 아펜젤러기념교회(원주시 개운동 445-3 외 4필지 소재), 제주 기적의교회(제주시 노형동 731-3 소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②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③ 부동산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④ 부동산의 임대 관리업무
⑤ 부동산의 시설 관리업무
⑥ 부동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 관리업무
⑦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업무
⑧ 그 밖의 부동산 운영관리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911】 제3조(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칙은 별도로 정한다.(교회 경제법 별표 10)
【912】 제4조(직원)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913】 제5조(재무관리)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에 따른 수익금 처리와 예산, 결산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유지재단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사업부문에서 관장한다.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914】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제정 1980. 11. 13 사회 507-1
개정 1984. 9. 21 부청 1485-1218
개정 1986. 6. 26 보사아동 507-13
개정 1986. 7. 8 부청 86-1
개정 1987. 10. 16 보허 507-17
개정 1990. 7. 16 보허 507-23
개정 1994. 2. 22 보허 507-33
개정 1995. 2. 15 서허 95-6
개정 1996. 4. 30 보인 507-38
개정 2001. 11. 19 복지지원 65115-525
개정 2003. 7. 15 보인 507-44
개정 2003. 9. 19 사회 65140-2527
개정 2004. 8. 19 사회 10914
개정 2005. 7. 14 사회 11868
개정 14차 2006. 5. 1 (사회복지과-12038)
개정 15차 2007. 7. 9 (사회과-14649)
개정 15차 2007. 7. 4 (주민생활계획과-5921)
개정 16차 2009. 6. 11 (주민복지과-16842)
개정 17차 2009. 10. 26 (사회복지과-10194)
개정 18차 2010. 6. 21 (사회복지과-16978)
개정 19차 2011. 7. 28 (사회복지과-17482)
개정 20차 2011. 8. 18 (사회복지과-19365)
개정 21차 2011. 12. 06 (사회복지과-28228)
개정 22차 2012. 4. 2 (사회복지과-8436)
개정 23차 2012. 10. 25 (복지지원과-8131)
개정 24차 2013. 1. 2 (복지지원과-141)
개정 25차 2013. 10. 4 (복지지원과-27000)
개정 26차 2014. 1. 3 (복지지원과-275)
개정 27차 2014. 10. 2 (복지지원과-34321)
개정 28차 2014. 12. 31 (복지지원과-44736)


제 1 장 총 칙

【918】 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다.
【91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920】 제3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
1. 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24번길 10
2. 대전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33번길 29
3. 충남분사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1길 13
4. 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29번길 40
5. 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52번길 20
6. 전남분사무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45-8
7. 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2151번길 30
【921】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장애인복지사업
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9. 재가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의료복지사업
12.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13. 기타 사회복지사업
③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922】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에서 증여한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3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923】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24】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925】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926】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927】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28】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929】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및 관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이월 결손금의 보전, 차입금 상환 또는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그 관리는 기획사무국에서 한다.


제 3 장 임 원

【930】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당연직 대표이사로 하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3명(감독회장의 동의를 얻은 자), 사업기관대표 2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선임한다.
② 감사를 2명으로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이로 선임한다.
【931】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129조(총회의 직무) 제11항 제5호를 준용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32】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외부추천 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도 제1항에 의해 선임한다.
【933】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상호 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934】 제17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935】 제18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렇지 않을 시는 연장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936】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상기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상기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937】 제20조(임원의 보충)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938】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939】 제22조(임원의 해임 명령) 이 법인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①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② 그 밖에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제 4 장 이사회

【940】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책개발위원회
2.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
3. 발전모금위원회
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941】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법인의 사무총장, 법인 부서의 장 및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기관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942】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943】 제2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44】 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위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945】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946】 제29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법인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인 기획사무국 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947】 제30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업기관의 장을 둔다.
② 사업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장 및 시설장은 해당 사업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 사업기관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연한에 의한 3년 또는 5년일 경우는 그 기간에 준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948】 제31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서비스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교육 서비스, 복지의료 및 기타의료보건 서비스 등)
3. 제조업(비누 제조, 김치류 제조, 도시락 제조 등)
4. 음식점업(일반 음식, 휴게 음식 등)
5.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생화 및 비누 소매)
6.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949】 제32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및 선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950】 제3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51】 제34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52】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953】 제36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 간행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954】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955】 제38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2001. 10. 31)

【95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95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1)

【95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95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96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9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9)

【96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6)

【96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6)

【96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

【96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5)

【96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

【96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96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96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97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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