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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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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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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1(1-11)

1. 도서출판kmc 정관

제 1 장 총 칙

【2001】 제1조(명칭) 본사는 도서출판kmc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2002】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본부 산하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9항,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4.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에 있다.]
【2003】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내에 둔다.
【2004】 제4조(목적) 본사의 목적은 감리회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도서와 교회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각종 도서의 출판·보급·유통으로 한다.
【2005】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담은 도서의 발행과 보급
② 웨슬리의 영성과 교리를 담은 교재의 개발과 발행
③ 「강단과 목회」 발행 및 개체교회 강단을 지원하는 자료의 발행과 보급
④‌ 「기독교세계」 및 정기 간행물의 발행과 보급
⑤ 감리회 본부의 각종 도서 및 교육국의 교육교재 출판과 보급
⑥ 미디어자료 개발과 전자책(e-book)의 출판과 보급
⑦ 도서의 발행과 보급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⑧ 각종 출판물의 보급을 위한 사업전개
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


제 2 장 조 직

【2006】 제6조(조직과 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장:감독회장으로 한다.
② 발행인 : 감독회장으로 한다.
③ 이사회: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한다.
④ 사장(대표이사) : 본사 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
⑤ 직원: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1. 출판 -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행정, 단행본, 교재, 전자책 및 회계업무
2. 기관지 발행 - 정기 간행물 기획과 편집, 행정과 관리
3. 영업 - 광고수주, 판촉 및 영업, 서점관리, 독자관리, 유통관리, 창고입출고관리, 쇼핑몰관리
【20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 감독회장으로 한다.
② 발행인 : 감독회장으로 한다.
③ 사장(대표이사)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는 본부 구조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취임 시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개정>
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에 준한다.
【2009】 제9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 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 제10조(출판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출판의 방향과 기획 및 원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2011】 제11조(편집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정기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방향과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하늘양식」 편집기획 및 독자확대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2012】 제12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사장 및 발행인
② 출판위원
③ 편집위원

제 3 장 이사회

【2013】 제13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한다. 감독회장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4】 제14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 이사회: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15】 제15조(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출판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③ 사장 선출
④ 본 정관 제7조(임원), 제8조(직원의 임면)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⑥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임직원 생활비 책정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⑧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재 정

【2016】 제16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017】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서적판매 및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기타 수입
【2018】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2019】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020】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관리한다.
【2021】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2022】 제22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내규와 일반 출판사의 관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3】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2015. 10. 30)

【20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도서출판kmc 위원, 위원장 등은 그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2026】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7】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7. 10. 27)

【20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군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2031】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라 칭한다.
【2032】 제2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내에 둔다.
【2033】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군선교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2034】 제4조(목적) 본 회는 전군 복음화를 위하여 감리교 군선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35】 제5조(사업) 본 회는 군선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전도사업:진중세례, 세례자 전역 시 개교회와 연결, 문서보급, 부흥회 지원, 2020사업 지원
② 교육사업:세미나, 수련회, 종교강연회 강사 지원
③ 인력관리사업:장기자 발굴, 진급지원, 인재양성 및 후보생 관리
④ 정책사업:군선교전략개발, 유관기관 협력, 연합사업
⑤ 군목활동지원:시설개축 및 보수, 대규모 훈련 시 지원
⑥ 홍보사업:월간 군선교지 발간, 군홍보지 발간
⑦ 후원회원 모집: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 모집 및 친교
⑧ 군인교회 전담 민간 성직자 생활비 및 활동 지원
⑨ 기타사업: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회 원

【2036】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
【2037】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38】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칙 및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②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2039】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1명
② 부이사장:3명
③ 이사:30명 이상 50명 이하
④ 감사:2명
【2040】 제10조(임원선임방법)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가능한 한 연회별 형평을 유지한다.
【2041】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42】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단을 통해 업무를 총괄한다.
【2043】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044】 제14조(감사) 감사는 재정과 제반 업무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이사회

【2045】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046】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20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47】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 중 1명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048】 제18조(이사회 업무)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④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049】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
① 회장:1명
② 부회장:각 연회별 1명
③ 총무:1명
④ 상임총무:1명
⑤ 서기 및 회계:1명
⑥ 협동총무(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⑦ 부장:5~7명(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⑧ 감사: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2050】 제20조(운영위원회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각 연회 지회장을 겸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호적상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서기 및 회계와 각부 부장을 관장한다.
④ 상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및 회계는 운영위원의 기록사무를 맡으며 발송업무와 본 회 재정수입 및 지출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재 정

【2051】 제21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본 회 사업에 찬동하는 교회,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③ 기타 수입
【2052】 제22조(예산편성)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53】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2054】 제1조 본 정관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55】 제2조 본 정관은 군선교회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제 1 장 총 칙

【2056】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057】 제2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058】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 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포) 및 국내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개정>
【2059】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② 평신도선교사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③ 협력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교역자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명예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전문인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⑦ 단기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⑧ 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1.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2.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3.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⑨ 원로선교사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⑩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060】 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① 선교사는 소속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 받아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 시까지 ‘수련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061】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① 파송예배: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② 파송시기
1.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
2.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현지인 협동,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③ 재파송 : 사직 후 4년 이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62】 제7조(선교사 파송임기)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한다.
②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063】 제8조(선교사 재정지원)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 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 1회) 등이 포함된다.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064】 제9조(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5】 제10조(선교사 복지)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교국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6】 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 권역별선교사회 그리고 나라별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선교 관리

【2067】 제12조(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교지 이동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2.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은 후 이동한다. 다만,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 지역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교지 이탈
1.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2.‌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④ 안식년
1.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2.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⑤ 소속 이동
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⑥ 사직과 재파송
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재파송을 원할 경우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8】 제13조(현지인 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
① 현지인 목사안수: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9】 제14조(선교사 재산 관리)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 시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2070】 제15조(선교사 위기 관리)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2071】 제16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부 칙

【2072】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2073】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받는다.
【2074】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0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0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07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2079】 제1조(도서출판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kmc를 설립한다.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
【2080】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등은 감리회 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③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
④ 도서출판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81】 제3조(이사회 설치)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82】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
② 발행인과 사장
③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83】 제5조(사장)
① 도서출판kmc에는 사장을 둔다.
② 도서출판kmc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교역자 또는 장로로 한다.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4. 감리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될 수 없다.
1. 교회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의하여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④ 도서출판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출판kmc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다.
⑤ 도서출판kmc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2084】 제6조(도서출판kmc 직원의 임면) 도서출판kmc의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085】 제7조(정관 등)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0. 30)

【20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7】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88】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9. 10. 30)

【2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209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재단법인 애향숙 등의 인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92】 제2조(인수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을 인수한다.
① 애향숙 각 법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 중 1명은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2. 제1호의 이사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2020년까지 애향숙 설립자 측이 맡는다.
③ 감리회는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보존 혹은 감리회 소속 법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2093】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감리회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감리회 소속 법인임을 장정에 명시하는 장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는 향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파송절차에 준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 이사를 파송하도록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 중 감리회로 이명을 원하는 교역자를 정회원으로 허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신학,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교육과정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
④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수도사 중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협동회원에 준하는 교육을 필하게 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
⑤‌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목사와 수도사가 은퇴할 경우 감리회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소속 교역자와 동일한 은급혜택을 부여하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 또는 서품을 받은 후 목회한 경력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다만, 목회연한은 40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094】 제4조(인수에 따른 애향숙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애향숙의 각 법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애향숙 설립자가 추천하는 이사 1명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파송한 이사를 각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애향숙의 각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하는 즉시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수도사가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고자 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095】 제5조(정관 변경) 애향숙 소속 법인은 감리회의 인수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재단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은 명칭을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각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각 법인은 임원의 수를 13명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명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3.‌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명이 감사로 취임한다.
⑦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
⑧ 이 법에 의하여 애향숙 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20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97】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098】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개정>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개정>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개정>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신설>
⑤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부 칙 (2015. 10. 30)

【20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0】 제2조(폐기)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19. 10. 30)

【2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2】 제2조(폐기)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21. 10. 27)

【21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4】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로 본다.
【2105】 제3조(폐지)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지한다.


5.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2106】 제1조(목적)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2107】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4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직원과 직무

【2108】 제3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2109】 제4조(직원의 직무)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2110】 제5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직원 자격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3. 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4.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② 직원 선정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111】 제6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3 장 관 리

【2112】 제7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연도에 준한다.
【2113】 제8조(교재) 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14】 제9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115】 제10조 교사교육 확충을 위해 교육국이나 각 지방회에서 집중 단기간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116】 제11조 교사대학을 설치한다. 교사대학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117】 제12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 양성반을 설치한다.
【2118】 제13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1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1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6. 신학정책위원회 규정 <개정>

【2121】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122】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개정>
③ 교육국 총무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2123】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개정>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2124】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25】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2126】 제6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2128】 제1조(목적) 감리회의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129】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개정>
③ 선교국 총무 <개정>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2130】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개정>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213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32】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②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③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 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④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신설>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직접 제소한다.
【2133】 제6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35】 제1조(목적) 감리회의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감리회 본부의 운영과 감리교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13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한 전문위원 18명
② 본부 각국 임원
【213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13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13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과 장·단기 방향연구
② 감리교회의 제도발전 연구 및 방향설정
③ 감리교회 여론수렴 작업
④ 연구보고서 발간
【214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
③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14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여론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2142】 제8조(보고서의 발간) 본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부 칙

【214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9.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44】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214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7조(설치)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146】 제3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으로 조직한다.
【2147】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1명):위원장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1명):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1명):교역자수급 및 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는 본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각 1명):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148】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감독 중에서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149】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고시분과위원회: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 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 3 장 교역자수급

【2150】 제7조(직무)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9조(직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개체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2151】 제8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152】 제9조(파송)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개체교회 및 기관으로 파송한다.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 1 절 고시 및 과목

【2153】 제10조(고시일)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매년 2월 이전에 실시한다. 시행일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2154】 제11조(장소)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55】 제12조(공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개정>
【2156】 제13조(공고내용) 수련목회자 선발은 연회별로 하되 선발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시 일자
② 고시 장소
③ 응시 자격
④ 고시 과목
⑤ 응시료
⑥ 응시서류
【2157】 제14조(필기과목)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경(구약, 신약)
② 감리교회 신학
③ 「교리와 장정」
④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제 2 절 응 시

【2158】 제15조(자격)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서 감리회 소속교회에서 1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이로 한다.
【2159】 제16조 응시자는 소속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 위원회 제정양식)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0】 제17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절 출 제

【2161】 제18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2162】 제19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둔다.
【2163】 제20조 성경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며, 모든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164】 제21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2165】 제22조 본부 해당 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② 고사장 배치
③ 서류심사
④ 기타 제반 업무

제 4 절 채 점

【2166】 제23조 1차 필기시험은 성경(구약 200점, 신약 200점), 감리교회 신학 100점, 「교리와 장정」 100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2167】 제24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168】 제25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2169】 제26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5 절 성적 일람표 작성

【2170】 제27조 본부 해당 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2171】 제28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절 사 정

【2172】 제29조 선발인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73】 제30조 사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등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회별로 한다.
【2174】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구약 120점, 신약 12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하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2175】 제32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2176】 제33조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한다.


제 5 장 재 정

【2177】 제3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178】 제35조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2179】 제36조 본 위원회는 교역자수급과 고시 및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부 칙

【2180】 제1조 본부 해당 부서는 고시관계 제반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연도 업무가 종결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181】 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182】 제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183】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 10. 30)

【218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18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2186】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187】 제2조(관장) 학원선교사의 제반 행정 및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

【2188】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 3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 <개정>
【2189】 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목으로 은퇴한 자는 학원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190】 제5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련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3년간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 <개정>
② 학원선교사 :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기독교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하여 개체교회로 이끄는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191】 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
① 수련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로서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선발한다.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서 3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④ 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192】 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육국 총무와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②‌ 안수 받은 학원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193】 제8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파송한 학원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학원선교단체, 학원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학원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2194】 제9조(학원선교사의 복지)
① 학원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후원교회가 책임진다.
② 학원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195】 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교역자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와 교육국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 6 장 관 리

【2196】 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교육국은 학원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선교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학원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② 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교육국과 해당 연회에 제출하며 연회는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③ 학원선교사는 연 1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 7 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2197】 제12조(학교 당국과의 협력)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학원선교지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제 8 장 보 칙

【2198】 제1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된 날부터 발효된다.
【2199】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200】 제15조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교육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학원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204】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2205】 제2조 본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206】 제3조 본 회는 학원선교를 활성화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원선교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감리회 계통학교 선교교육 활동, 학원선교사 선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기금조성과 개체교회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2207】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역자로 한다.
【2208】 제5조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② 의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209】 제6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총무 1명
④ 협동총무 약간 명
⑤ 서기 1명
⑥ 회계 1명
⑦ 감사 2명
⑧ 간사 1명
【2210】 제7조 본 회는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2211】 제8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 정리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⑦ 간사는 본 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도와 임원을 보좌한다.
【2212】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213】 제10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214】 제11조 본 회의 목적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위원회:기능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한다.
② 관리위원회:모금된 자금을 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한다.
③ 홍보위원회:홍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한다.
④ 모금위원회: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2215】 제12조 본 회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2216】 제13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임시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계획보고
3. 예산 및 결산보고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2217】 제14조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2218】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선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219】 제16조 회원교회의 선교비는 회원 교회에서 결정한다.
【2220】 제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부터 익년 1월 말일에 끝난다.


제 6 장 보 칙

【2221】 제18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2222】 제19조 본 회의 규칙 제·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223】 제20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회의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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