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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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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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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3(30-42)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40】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41】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542】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43】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4】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2545】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546】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임 원

【2547】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2명(정·부)
⑤ 회계 2명(정·부)
⑥ 부장, 차장 각 1명
⑦ 감사 2명
【2548】 제9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549】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550】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551】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552】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2553】 제14조(종류)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554】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대의원 선출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555】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556】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557】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558】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59】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560】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561】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562】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563】 제24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564】 제25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56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56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31.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67】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68】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569】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70】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571】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72】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개체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257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
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
【2574】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575】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역대회장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명
⑥ 부회장 : 약간 명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⑪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⑫ 감사 : 2명
【2576】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⑩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2577】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578】 제12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579】 제13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회 의

【2580】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581】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582】 제16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583】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84】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개정>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85】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586】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87】 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588】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589】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590】 제24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591】 제25조(감사보고)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2592】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93】 제2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94】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59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59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59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98】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99】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600】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01】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02】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03】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0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개정>
【2605】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0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명
⑥ 부회장 : 약간 명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⑩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⑪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⑫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⑬ 감사 : 2명
⑭ 중앙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2607】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⑦ 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⑧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⑨ 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⑪ 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⑫ 지방회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⑰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2608】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609】 제12조(임원의 자격) <신설>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2610】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11】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12】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13】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614】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15】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개정>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16】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③ 본 회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 6 장 재 정

【2617】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18】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19】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620】 제23조(감사보고)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621】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22】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623】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4】 제27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625】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626】 제2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62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628】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62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30】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31】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2632】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33】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34】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35】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36】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개정>
【2637】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38】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명
⑥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⑦ 총무 : 1명(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
부총무:약간 명
⑧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당연직 협동서기로 한다.)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당연직 협동회계로 한다.)
부회계 : 약간 명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각부 위원장 : 1명,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
⑪ 감사 : 2명
⑫ 중앙위원 : (필요에 따라)
⑬ 운영위원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⑭ 선교기금총무 : 1명
⑮ 선교기금부총무 : 약간 명
⑯ 선교기금서기 : 1명
⑰ 선교기금부서기 : 약간 명
⑱ 선교기금회계 : 1명
⑲ 선교기금부회계 : 약간 명
【2639】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협동서기(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⑦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⑧ 협동회계(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⑨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⑫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⑬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⑭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⑮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⑯ 운영위원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⑰ 선교기금총무(부총무)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⑱ 선교기금서기(부서기) : 본 회 선교기금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⑲ 선교기금회계(부회계)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640】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641】 제12조(임원의 자격) <신설>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연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2642】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43】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44】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45】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46】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47】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협동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 총무로 구성한다. <개정>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48】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③ 본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 6 장 재 정

【2649】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연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50】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연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51】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 7 장 시행세칙

【2652】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2653】 제24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54】 제25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655】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656】 제27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65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658】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4.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59】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660】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신설>
【2661】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62】 제4조(조직) <개정>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신설>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신설>
【2663】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한다. <개정>
【2664】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④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지회는 교회 총여선교회에, 교회 총여선교회는 지방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665】 제7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월례회
③ 총회 <개정>
【2666】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설>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667】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개정>
【2668】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표가 된다. <개정>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2669】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예: 총여선교회, 총회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개정>
【2670】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671】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신설>
【2672】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개정>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신설>
【2673】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674】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2675】 제17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2676】 제18조(감사)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677】 제1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678】 제20조(선거방법)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신설>


제 8 장 재 정

【2679】 제21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개정>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680】 제22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681】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682】 제24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683】 제25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684】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68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5.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8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687】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
【268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내의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연회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89】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개체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여러 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두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개정>
③ 개체교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지방회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690】 제5조(회원)
①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 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지방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691】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총회 <개정>
③ 계삭회
【2692】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지방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설>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④ 계삭회를 준비한다.
【2693】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약칭 총회장)과 교회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5. 연회 정기 총회 대표 선출(1명) <신설>
【2694】 제9조(계삭회)
① 1년에 4회, 가급적 1, 4, 7, 10월에 모인다. <개정>
② 계삭회는 개체교회 여선교회 활동 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신설>
【2695】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신설>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269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지방회 사정에 따라 2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697】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698】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2699】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과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 지도자교육대학 기본과정 이상 이수한 이로 한다. <개정>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신설>
【2700】 제15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701】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 사

【2702】 제17조(감사)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 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②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703】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개정>
② 임원과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개정>


제 8 장 재 정

【2704】 제19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각종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매 계삭회가 끝나는 대로 연회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705】 제20조(보고) 본 회는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706】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707】 제22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신설>
【2708】 제23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709】 제24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710】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6.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11】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712】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2713】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연회 내의 지방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14】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개정>
② 각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개정>
③ 지방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연회와 전국연합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715】 제5조(회원)
①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716】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총회 <개정>
③ 선교대회 <신설>
【2717】 제7조(임원회)
① 매월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개정>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기타 필요한 사항
【2718】 제8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 임원, 지방회 회장, 지방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19】 제9조(선교대회) <신설>
① 선교대회는 가급적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후에 개최하며, 선교대회 당해연도 장소 및 인원,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② 선교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신앙증진 및 친교와 화합
2. 사업보고
3. 선교현황보고
4. 기타사항
【2720】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2721】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연회 사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722】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723】 제13조(임원보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2724】 제14조(임원의 자격) <개정>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4년 이상 지방회와 연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권사 이상의 이로, 지도자교육대학 수료 등의 내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725】 제15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부 서

【2726】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자문 및 감사

【2727】 제17조(자문 및 감사)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② 감사
1.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 감사는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728】 제18조(선거관리) <신설>
①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모든 과정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진행한다.
②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공천의 제반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서류 심사 및 공천 등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관련한 제반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에 준한다.
【2729】 제19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2730】 제20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배정된 지방회의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전국연합회의 지방회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연회가 일괄 수합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731】 제21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서 등과 소속 지방회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12월 말까지 전국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732】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733】 제23조(규칙개정) <신설>
①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근거한 청원은 연회 정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국연합회로 해야 한다.
【2734】 제24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735】 제25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736】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37】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738】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2739】 제3조(목적)
①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②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③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2740】 제4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기관

【2741】 제5조(조직) <개정>
①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의 모든 여선교회로 조직하며, 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지회가 1개 이상일 경우 총여선교회를, 지방회는 지방회연합회를, 연회는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며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②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의 조직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2742】 제6조(기관) <개정>
① 본 회는 부설기관으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사랑의 둥지를 둔다. <개정>
② 미래여성지도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선교회 장학회’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신설>
③ 교육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신설>


제 3 장 회원과 의무

【2743】 제7조(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2744】 제8조(의무) <개정>
① 회원은 자원, 자립, 자치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선교, 교육, 봉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정>

제 4 장 회 의

【2745】 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신설>
③ 총회 <개정>
④ 전국대회
【2746】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5 장 각 회의 구성과 직무 <개정>

【2747】 제11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매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748】 제12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실행위원은 연합회 임원, 전국연합회 직전회장(당연직), 연회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연회대표는 직전 연회장(당연직), 연회 임원 1명, 지방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2.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3. 회칙개정 심의
【2749】 제13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규칙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50】 제14조(전국대회)
① 전국대회는 격년에 1회 (홀수 해에) 부활절 지난 첫 주 후에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개정>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4. 기타사항


제 6 장 임 원

【2751】 제1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2752】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개정>
④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2753】 제17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754】 제18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755】 제19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756】 제20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 및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해당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 :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제 7 장 부 서

【2757】 제21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5. 섭외위원회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1. 바자위원회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2. 국외선교위원회
3. 사회선교위원회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1. 성서연구위원회
2. 여성개발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교육자문위원회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1. 안식관운영위원회
2. 사랑의둥지운영위원회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1. 환경위원회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3. 청년선교위원회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합창단 <개정>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 8 장 자문위원

【2758】 제22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 :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사한 이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및 방법

【2759】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선거 및 공천 제반을 관장하게 한다. <개정>
② 여선교회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760】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90일 전에 위원을 구성, 선거 일정, 방법 등의 선거 절차를 논의 후 회원들에게 임원선출공고를 한다. 임원선출공고는 총회 60일 전에 한다.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와 부회장(연회 회장), 연회 대표 1명, 전국연합회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경우 직전회장이 맡는다. <개정>
③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인 연회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총회 90일 전)까지 파송한다. <신설>
【2761】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개정>
① 총회 90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762】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개정>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연회 총회의 연회 회장(전국 부회장) 선출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임원의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신설>
③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천한다. <개정>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⑦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개표 확인 후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개정>
【2763】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764】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2765】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개정>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2766】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10 장 상 벌

【2767】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2768】 제32조(징계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2769】 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 11 장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 <개정>

【2770】 제34조(재원)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여선교회관 목적사업기부금, 안식관 임대사업수익 중 목적사업기부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본 회 사업을 위한 연회, 지방회의 부담금,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인상 또는 재배정은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771】 제35조(재산관리) <신설>
①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자산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산운용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총무(직책상), 연회 직전회장 4명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회 직전 회장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서기가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③ 본 회의 자산을 처분, 매각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장 보 칙

【2772】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773】 제3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774】 제38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75】 제39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76】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8.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2777】 제1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778】 제2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
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2779】 제3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조직)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 방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의 법규정과 같다.
① 감독 1명
② 총무 1명(유급)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2780】 제4조(호남특별연회의 총무)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2781】 제5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인 이로 한다.
【2782】 제6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선출은 감독의 추천으로 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783】 제7조(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호남특별연회는 감독, 총무,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으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2784】 제8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①‌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와 같다.
② 호남특별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③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④ 호남특별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연회의 직무 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포함한 감리회 본부 각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을 법률이 정한 수대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개정>
⑤ 호남특별연회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부 칙 (2012. 9. 25)

【27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7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78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88】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호남특별연회 관련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

부 칙 (2021. 10. 27)

【2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790】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 사회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슬람 전문 연구 기관을 활용한 이슬람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감리회와 감리교인이 이슬람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강구하는 이슬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로 설치한다.


제 2 장 조 직

【2791】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 연회 감독이 해당 연회에서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직책상 위원으로, 위원장 1명(감독회장)과 부위원장 1명(선교국 총무), 서기 1명(선교국 국내선교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산하에 총회 기관 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며, 이슬람연구원의 원장과 본부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792】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우선적인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국내 무슬림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와 이슬람권 선교 경험을 가진 평신도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제 3 장 활 동

【2793】 제4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 활동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② 국내 이주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수립한다.
③ 각 연회 및 각 지방회, 개체교회의 국내 선교활동과 연계 및 통합하여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2794】 제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 회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4 장 재 정

【2795】 제6조(재정 확충) 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은 아래와 같다.
① 감리회 본부의 정책 지원금
② 연회 및 지방회, 개교회의 후원금
③ 기타 개인의 후원금
【2796】 제7조(재정 관리) 본 위원회의 회계처리절차는 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부 칙 (2017. 10. 27)

【279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0.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2798】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외협력위원회라 칭한다.
【2799】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항에 규정된 대외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800】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② 각 연회 감독이 1명씩 추천한 위원을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전문위원 2명을 지명한다.
④ 본부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2801】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1명):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1명):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1명):대외협력위원회 회의 및 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실무는 본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각 1명):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802】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감독회의에서 선임하여 파송된 감독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803】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국제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국제적 협력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② 북한분과위원회:효율적인 통일선교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3 장 재 정

【2804】 제7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805】 제8조(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19. 10. 30)

【280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기간으로 한정한다.
【2807】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 이외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808】 제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설>

【2809】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10】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2811】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2812】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0. 27)

【2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2.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 <신설>

【2814】 제1조(목적) 감리회 내 교회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815】 제2조(조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한 성폭력상담전문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회 추천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양성평등위원장 1명과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회성폭력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로 구성하되, 위원 추천 시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자, 감리회 성폭력교육 강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이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회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816】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임기 첫 회의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2817】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818】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내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제소
② 교회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③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④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 및 후원활동
⑤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
【2819】 제6조(분과위원회)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② 교회성폭력예방교육 분과위원회
③ 회복과치유 분과위원회
【2820】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안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
② 교회성폭력예방교육 분과위원회 : 교회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교회성폭력예방 강사 양성·파송 및 보수교육
③ 회복과치유 분과위원회 :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와 단체, 소그룹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활동

【2821】 제8조(성폭력신고센터)
① 교회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자 지원과 고소 대행을 위해 성폭력신고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과 간사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③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822】 제9조(회의)
① 정기 회의 :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시 회의 :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성폭력 신고를 조사 심의해야 할 때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2823】 제10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 칙 (2021. 10. 27)

【28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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