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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교회 경제법2 별표(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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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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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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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교회 경제법2 별표(6-11.)

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971】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72】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97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충북연회분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60-1 단양사회복지관 <폐지>
2. 남부연회분사무소: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정동) (벧엘의집)
3. 중부연회분사무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418번길 13(부평중부사회복지관)
4. 충청연회분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11-12 중앙파랑새학교(다윗가정) <폐지>
5. 삼남연회분사무소: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85번길 47(아미동2가)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6. 아산분사무소: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37(아산노인복지센터) <폐지>
7. 전라남도분사무소: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179-1(심청노인복지센터) <폐지>
8. 호남분사무소: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정로 152-4(부안노인복지센터)
9. 천안분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64-8 우신주택 402호(성환재가노인복지센터)
10. 속초분사무소:강원도 속초시 영랑로6길 25(동명동) (늘푸른요양원)
11. 전남동부분사무소: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택지2길 42-6(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12. 보령분사무소:충청남도 보령군 주교면 송학리 4-2번지(생생꿈마을)
13. 대구·경북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6(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14. 경남분사무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두항길 59-39(봉산보호작업장)
15. 경기도분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20번길 30 비동 3호(소사동, 아름다운집주간보호시설)
【974】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노인복지사업
② 아동복지사업
③ 청소년복지사업
④ 부녀복지사업
⑤ 장애인복지사업
⑥ 국내외구호사업
⑦ 사회봉사사업
⑧ 장학사업
⑨ 기타 사회복지사업
⑩ 수익사업
⑪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⑫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⑬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
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
⑮ 기부식품 제공사업
⑯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
⑰ 이주 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
⑱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⑲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⑳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975】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에서 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별지목록의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976】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77】 제7조(경비)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정부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978】 제8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979】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80】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81】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982】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83】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984】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985】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사장(대표이사) 1명
② 이사 10명
③ 감사 2명(본부 감사 겸임)
【986】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명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7명 <개정>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한 외부이사 3명
④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987】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988】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61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제2항과 의회법 제129조(총회의 직무) 제11항 제5호를 준용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989】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일반업무, 재산상황,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990】 제20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외에는 누구도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991】 제21조(겸직 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992】 제22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 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93】 제23조(의결사항)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교환에 관한 사항
⑥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법인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⑨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⑪ 이 법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994】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995】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6】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997】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998】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임대사업(토지, 건물)
② 기타
【999】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1000】 제30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 부장,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총무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01】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장을 두어 각 시설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1002】 제32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에는 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003】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법인 해산과 합병

【1004】 제34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5】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6】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1007】 제37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1008】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1009】 제39조(운영규정) 이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997. 10. 30)

【10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정기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11】 제2조(정관 제정 경위) 감리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제21회 총회 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1995. 2. 3)에서 결의함에 따라 「교리와 장정」 헌법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와 의회법 제91조(총회의 직무) 제9항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부 칙

【10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13】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이 법인의 기본 재산 및 임원과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도 표1 내지 3과 같다.

부 칙 (2000. 4. 10)

【10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2)

【10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5)

【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4)

【10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8)

【10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5)

【10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6)

【10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7)

【10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4)

【10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1)

【10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10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1)

【10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36조 개정 및 기본재산 추가 또는 목록변경>

부 칙 (2007. 8. 29)

【10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의 종류 추가-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경영>

부 칙 (2007. 12. 13)

【10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동부분사무소 신설>

부 칙 (2008. 1. 22)

【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분사무소 폐지(단양) 및 신설(보령분사무소)>

부 칙 (2015. 10. 30)

【10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0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03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7.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10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주안원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034】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사회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원로원장이 관장한다.
【1035】 제3조(건립 및 거주 구분) 원로원은 생활여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립할 수 있으며 부부들을 위한 부부세대 주택과 독신자를 위한 독신세대 주택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원

【1036】 제4조(입주자격) 원로원에 입주할 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회원 교역자로 10년 이상 목회하고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의하여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로서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무의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
【1037】 제5조(입주기간) 원로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038】 제6조(입주순위)
①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 (30점)
교역연한 계산에 있어서 휴직, 미파, 정직 기간은 교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이 (25점)
그 기간은 은퇴 후를 기준한다.
3. 본인과 자녀 외에 기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이 (25점)
4. 주택을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이 (20점)
5.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1039】 제7조(입주절차)
① 원로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아 원로원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결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이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기간 만료 시 재입주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입주자는 원로원 입주자 수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040】 제8조(입주자 수칙)
① 입주자는 입주자로서의 품위와 원로원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나 친지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부부 중 1명이 사망할 경우 6개월 내에 독신자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주거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로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한다.
【1041】 제9조(퇴원) 입주자가 제8조(입주자 수칙)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및 관리

【1042】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복지재단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43】 제11조(친목회)
① 입주자들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자 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입주세대 세대주로 한다.
③ 친목회 회칙과 중요사업계획은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운영상황을 사회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친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격년으로 할 수는 있다.
⑤ 친목회 회칙은 사회복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4】 제12조(예배실과 문화시설)
①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실을 둔다.
②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과 여가선용 등 문화생활을 위하여 취사장과 오락실 및 운동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045】 제13조(예배 및 헌금 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이 집행한다.
【1046】 제14조(위문) 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1047】 제15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사회복지재단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1. 10. 31)

【10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9】 제2조(경과조치) 1993년 원로원 신축건립 이전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이로 간주한다.


8.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개정 1996. 6. 21)
(개정 1997. 10. 30)
(개정 2003. 10. 30)
(개정 2005. 10. 27)
(개정 2007. 10. 26)
【1050】 제1조(명칭) 이 기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105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가 재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구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52】 제3조(기본정신) 이 규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를 촉진함으로써 인종, 성별, 국경, 종교, 신분, 제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1053】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해’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환경오염, 각종사고, 식량난, 연료난, 주거난, 탈북, 북한에서의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구호가 요구되는 인적, 물적 상황을 말한다.
②‌ ‘구호’라 함은 제1항의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원봉사’라 함은 제3조(기본정신)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이재민’이라 함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를 말한다.
【1054】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본부 내의 특별회계로 한다.
③ 기금 중 금전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 중 금전 이외의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품목은 보관, 위탁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기금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상황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⑥ 기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또 매 사업연도의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1055】 제6조(주무부서)
① 기금의 관리(조성, 운용, 사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재해의 조사, 구호활동, 자원봉사 등 이 규정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는 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사회평신도국의 소관으로 한다.
② 사회평신도국의 업무 중 기금의 관리 및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 과정) 제4항에 의한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사회문제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56】 제7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규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찬동하는 감리회계통의 개체교회, 기관, 단체, 조직, 평신도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헌금 또는 기탁되는 금품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금하는 금품
3. 본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금품
4. 기타 수입금품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정재해와 관련한 구호를 위하여 모금하는 금품은 기금에 전입하지 않은 채로 당해 특정재해의 구호에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후 잔존금품이 있으면 이를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1057】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쓴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 통관, 수송, 보관, 취급,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행위, 시설공사 재해 현장에서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 구호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2.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련,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피복, 침구, 도구, 장비 등을 공급,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에 대한 조사, 구호요청에 대한 심사, 구호사무실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호사무실 요원의 인건비, 재해심사 및 구호관련 회의비, 기타 구호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제3호의 제반 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모금 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1058】 제9조(구호의 방법 및 종류) 재해에 대한 구호는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한 직접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호의 기술적 난이도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이나 전문구호단체 등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수용시설의 설치, 운영
② 식량, 의류, 침구, 생필품, 학용품 등의 공급
③ 의약품의 공급, 질병의 예방 및 치료
④ 가옥, 학교 등 건물이나 구조물의 건축, 보수, 도로, 교량, 옹벽, 둑, 보, 도랑, 우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가스시설 등의 설치, 보수, 복구
⑤ 학교, 교회 등의 설립과 교육
⑥ 기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59】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 과정)
① 구호를 위하여는 다음의 신청이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구호를 희망하는 이재민 본인에 의한 신청
2. 이재민을 위한 제3자의 추천
3. 본부 및 그 산하의 각 조직과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4. 해외 감리회계통의 교회, 조직,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② 구호를 위한 신청이나 추천은 서면으로 하되 지원 대상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나 추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평신도국이 구호를 위한 신청서나 추천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 조사한다.
1. 신청인, 이재민, 추천인의 인적사항
2. 재해의 구체적 사실 여부
3. 구호의 필요성 유무 및 그 사유
4. 기금에서의 지원방법과 규모
5. 기타 참고사항
④ 사회평신도국은 제3항의 검토와 조사를 거쳐 구호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나 추천서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한다.
【1060】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
①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구호에 관한 신청이나 추천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참작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구호의 필요가 있고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장의 심사,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사회문제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결정, 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감독회장은 그 사실을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3항의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감독회장 및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61】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와 결정된 사항의 시행)
①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의 심사, 결정의 결과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의 규정에 따라 구호를 행하기로 결정되면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지체 없이 기금의 인출, 물자의 조달, 인원의 고용, 사무실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소집,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고 구호에 나선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구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서, 조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62】 제13조(기금의 예탁)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사항을 명료히 기재하여야 한다.
【1063】 제14조(기금운용 계획) 사회평신도국은 매년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1064】 제15조(감사 및 공고)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본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는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부발행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1065】 제16조(회계연도) 기금에 의한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66】 제17조(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
① 본부는 재해 시에 즉각 구호에 나설 수 있도록 평소 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조직화하고 그 명단을 만들어 긴급연락망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훈련, 배치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067】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0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30)

【106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7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3. 8. 7)
(개정 2005. 10. 27)
(개정 2007. 10. 26)

제 1 장 총 칙

【1072】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07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107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1075】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2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76】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사업)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1077】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1078】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재산의 구분)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79】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1080】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81】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082】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083】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84】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1085】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086】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087】 제16조(세입 세출 예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 장 임 원

【1088】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089】 제1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090】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사람으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 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091】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092】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093】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094】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095】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⑦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1096】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97】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1098】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1099】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1100】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01】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102】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1103】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 1부
③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④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04】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05】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1106】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1107】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1108】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

부 칙

【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1112】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라 칭한다.
【1113】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1114】 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115】 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④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제 2 장 관리위원회

【1116】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재단이사장 1명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선출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개정>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재단사무국 총무 1명
⑥ 감사 2명(감사위원 중)
【1117】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해당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 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118】 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1119】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재단 이사장)
② 부위원장 1명(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장)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⑥ 상임위원 4명
⑦ 감사 1명
【1120】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121】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본 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⑤ 회계:본 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임원 및 상임위원: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1122】 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 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
【1123】 제12조(고문의 임무) 지도고문 및 고문은 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1124】 제13조(감사)
① 본 위원회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1125】 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1126】 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연 4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1127】 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128】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 4 장 재 정

【1129】 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0】 제19조(묘지 사용) 묘지 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1131】 제20조(묘지 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 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2005. 10. 27)

【1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133】 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13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13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113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제 1 장 총 칙

【1137】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하 ‘법인’이라 함)이라 한다.
【1138】 제2조(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한다.
【1139】 제3조(목적) 법인은 기독교 교화사업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140】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용문산 기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② 용문산 수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③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출판, 구호 및 자선사업

제 2 장 임 원

【1141】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 13명(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명
【1142】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특별연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이와 애향숙 설립자의 직계 비속 중 1명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외의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 외의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함으로써 그 자격이 부여된다.
【1143】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44】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145】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보선은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6조(보궐선거)에 따른다.
【1146】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147】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거나 유고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에 따른다.
②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전임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등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의 궐위 시부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는 현 감독 중에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3 장 이사회

【1148】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149】 제1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50】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0조(임원의 직무)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151】 제15조(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2】 제1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153】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154】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산과 회계

【1155】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56】 제2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57】 제21조(수입금) 법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158】 제2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59】 제2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160】 제2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61】 제25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162】 제26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1163】 제2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164】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165】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5 장 사무 부서

【1166】 제3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1167】 제31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1168】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법의회 인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69】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및 당해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70】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1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172】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173】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자 : 나운몽
② 이 사 : 박만출, 이진규, 나병상, 지용성

부 칙 (2015. 10. 30)

【117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175】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9. 10. 30)

【117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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