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4
조회
1346
제4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395】제100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396】제101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임자를 선임한다.
【397】제10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98】제103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99】제104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00】제105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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