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0
조회
1450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33】제13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34】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35】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⑧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436】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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