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9
조회
1603
제4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448】제15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449】제15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50】제15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1 관리자 2014.10.05 1463
130 관리자 2014.10.05 2020
129 관리자 2014.10.05 1381
128 관리자 2014.10.05 1308
127 관리자 2014.10.05 1345
126 관리자 2014.10.05 1291
125 관리자 2014.10.05 1346
124 관리자 2014.10.05 1309
123 관리자 2014.10.05 1793
122 관리자 2014.10.05 1317
121 관리자 2014.10.05 1159
120 관리자 2014.10.05 1420
119 관리자 2014.10.05 1337
118 관리자 2014.10.05 1449
117 관리자 2014.10.05 1328
116 관리자 2014.10.05 1374
115 관리자 2014.10.05 1427
114 관리자 2014.10.05 1510
112 관리자 2014.10.05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