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9
조회
1375
제1절  행정조정위원회
【438】제143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총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439】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440】제145조(임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41】제146조(직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서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 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③ 그 밖에 행정상 법률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 조정한다.
【442】제14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② 민사, 형사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③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43】제14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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