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7
조회
1454
제6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55】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456】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457】제16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58】제163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신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신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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