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30 17:18
조회
1176
39.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신설)

제1조(호남선교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선교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선교연회(이하 선교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15] 제114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에 의거 호남지역의 각 지방과 교회들로 조직하며 선교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② 선교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3길 40 2층에 둔다.
제3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한다. 선교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 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감독회장(연회 관리감독)
        ② 관리자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제4조(선교연회의 관리자)
        ① 선교연회 관리자는 감독회장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는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제6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관리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제8조(선교연회의 직무)
        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재판․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
        ⑤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2. 9.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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