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02
조회
1218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 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 30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조직) 이 회는 각 연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총무(정, 부 각 1인), 서기(정, 부 각 1인), 회계(정, 부 각 1인),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협동총무는 각 연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전국연합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연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부서 및 사업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국내선교부:국내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국외선교부:국외선교 및 북방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회선교부:구제사업과 사회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⑥ 웨슬리선교부: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⑦ 교육부: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⑧ 사업부: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⑨ 조직부: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와 지방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⑩ 홍보부: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구성: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지방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대표 2명으로 한다.
3. 총회의장: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서기 선출: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직무: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수시로 소집하되 각 부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시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④ 특별위원회: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부담금, 본부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임원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장 선 거
제17조(총회준비위원회)
① 총회의 은혜로운 진행과 신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총회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단, 연회연합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총회준비위원회의 기능) 총회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후보자 및 총대의 자격결격 유무 심사
② 투표 및 개표관리
③ 당선자 공고
④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제19조(회장선거)
① 회장의 선거는 총회 대표가 토론 없이 등록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동 득표가 될 경우에는 연장자, 제비뽑기 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③ 등록된 후보자가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의장이 단일후보자의 회장당선을 선포한다.
제20조(무효투표)
① 총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② 기표 식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단, 이름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제21조(투표 및 검표) 총회 투표위원과 각 연회 연합회장이 추천한 검표위원이 투표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회장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총회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등록비와 함께 총회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후보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회장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회장후보추천서 1부(소정양식):전국 및 연회연합회 임원 30인 이상의 추천
③ 담임목사 추천서 1부(소정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A4용지 2장 이내) 1부(회원 발송용)
제23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장년선교회원을 대표하는 인성과 덕성을 구비한 자
② 지방연합회장, 연회연합회장,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③ 회장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본인 임원부담금을 납부한 자
④ 임기 당해연도를 기점으로 만 45세 이하인 자
⑤ 회장후보로 2회 이상 입후보한 사실이 없는 자
제24조(입후보자 공고) 회장후보자 명단, 공보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총대의 자격)
① 총대의 자격은 임원 부담금이 있는 총대는 임원부담금을, 그 외의 총대는 총대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② 각 연회연합회장은 총대 명단을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등록 총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미 등록시는 총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총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3일 전까지 각 연회연합회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26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관리자 2014.10.01 1872
9 관리자 2014.10.01 1275
8 관리자 2014.10.01 992
7 관리자 2014.10.01 1061
6 관리자 2014.10.01 1324
5 관리자 2014.10.01 1190
4 관리자 2014.10.01 1024
3 관리자 2014.10.01 1275
2 관리자 2014.09.30 1176
1 관리자 2014.09.29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