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남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2:59
조회
1275
31. 남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연합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본 지방회 내 각 교회에 조직된 남선교회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평신도 활동을 지방연합회별로 수행하며 소속교회 남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각 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교회 대표로 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2명
2.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을 초과할 때는 매 20명마다 1명씩 추가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권리: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역대회장
② 지도위원:약간 명
③ 직전회장
④ 회장:1인
⑤ 부회장:약간 명
⑥ 총무:1인, 부총무(협동총무):약간 명
⑦ 서기:1인, 부서기:약간 명
⑧ 회계:1인, 부회계:약간 명
⑨ 각부 부장:1인, 각부 차장:1인
⑩ 각 위원장:1인, 각 부위원장:약간 명
⑪ 감사:2인
⑫ 자문위원:약간 명(필요에 따라)
제10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 지도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본 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회계: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각부 부장, 차장: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⑨ 감사: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⑩ 고문 및 지도위원: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⑪ 직전회장: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⑫ 자문위원: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부 서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처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제5장 의 회
제14조(의회의 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3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장단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회의: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부총무), 선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연 락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부 칙
제24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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