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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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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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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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 구현에 힘쓴다.

제2장 조직 및 기관
제4조(조직 및 기관)
① 본 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로 하며 1) 연회 여선교회 2) 지방 여선교회 3) 개체 여선교회를 둔다.
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선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복지재단의 이사가 되고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3장 의 회
제5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전국대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제4장 각 의회 회원 자격 및 직무
제6조(임원회)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실행위원회는 임원(연합회, 연회),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시 회장이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 처리
③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전국대회)
① 참가자격: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여선교회 개체교회 회장 전원, 개체교회 대표(40명 이내인 개체교회 1명, 40명 이상인 개체교회는 40명에 1명), 지방 대표, 지방 임원, 연회 임원, 전국연합회 임원, 여교역자 대표, 미 여선교사 대표, 여장로회 대표, 각 부 위원, 청소녀선교회 회원 15명에 1명 비례로 선정된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토의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합회 임원, 연회 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 여교역자 대표 10명, 여장로회 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11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연회별 1명씩),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자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중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재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④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⑤ 회계는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전국대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전국대회와 실행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부 서
제18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개정토록 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 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회:연합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② 재정부:회원의 회비 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1. 국내선교위원회
2. 국외선교위원회
3. 사회선교위원회
④ 교육부: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1. 성서연구위원회
2. 여성개발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교육자문위원회
⑤ 사회사업부:안식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1. 안식관운영위원회
⑥ 연구부: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1. 환경보전연구위원회
2. 기타조사연구위원회
⑦ 청소녀지도부:청소녀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3. 청년선교위원회
⑧ 문화부: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4. 섭외위원회

제7장 선거 및 방법
제19조(선거) 본 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제20조(공천위원회 구성)
①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어 피선거권이 있는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본인이 중임을 포기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의 직무)
① 총무는 간사가 되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천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장은 위원회가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 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제24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제25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제26조(투표 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및 감사의 선출은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8장 상 벌
제27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제28조(징계 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29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은 제28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9장 재 정
제3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장 부 칙
제31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32조 본 회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33조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4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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