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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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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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전국 규모의 평신도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의 기본정책을 연구․수립하며 국내외 각 교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함과 아울러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남선교회의 부흥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관할 아래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와 연회연합회로 조직한다.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현회장으로 한다. 단, 지방연합회현회장이 본 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따라 대의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권리: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역대회장
② 지도위원:약간 명
③ 직전회장
④ 회장:1인
⑤ 부회장: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⑥ 총무:1인(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
부총무:약간 명
⑦ 서기:1인(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협동서기로 한다.)
부서기:약간 명
⑧ 회계:1인(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협동회계로 한다.)
부회계:약간 명
⑨ 각부 부장:1인, 각부 차장:1인
각부 위원장:1인, 각부 부위원장:약간 명
⑩ 감사: 2인
⑪ 자문위원:(필요에 따라)
⑫ 중앙위원:(필요에 따라)
⑬ 임원의 총수를 60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본 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협동서기(부서기):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⑦ 회계: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⑧ 협동회계(부회계):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⑨ 각부 부장, 차장: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⑪ 감사: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⑫ 고문 및 지도위원: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⑬ 직전회장: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⑭ 자문위원: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⑮ 중앙위원: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부 서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 부총무, 선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부담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연회 연합회 의무 부담금 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30일까지 한다.

부 칙
제22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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