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9
조회
625
제 1 장  총    칙
[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67] 제2조(명칭)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68] 제3조(교리) 감리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다.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설교와 강론 그리고 찬양시집과 우리 교회의 신앙적 개요,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설명되어 있다.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표준이다.
[70] 제5조(예문) 감리회의 예문은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71]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 밖에 설치된 연회 또는 지방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우리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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