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의 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9
조회
672
제 3 장  의    회
[79] 제14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80] 제15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81] 제16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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