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헌법 및 법률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7
조회
610
제 9 장  헌법 및 법률 개정
[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정).
[92] 제27조(헌법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93] 제28조(의결 및 공포) (개정)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③ 법률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관리자 2014.10.04 864
193 관리자 2014.10.04 720
192 관리자 2014.10.04 625
191 관리자 2014.10.04 600
190 관리자 2014.10.04 672
189 관리자 2014.10.04 594
188 관리자 2014.10.04 594
187 관리자 2014.10.04 622
186 관리자 2014.10.04 646
초보자 2007.04.04 1560
gami 2007.06.12 1251
185 관리자 2014.10.04 636
183 관리자 2014.10.04 555
182 관리자 2014.10.04 542
양재성 2008.11.16 1634
이목사 2009.02.14 1423
181 관리자 2014.10.04 599
180 관리자 2014.10.04 546
179 관리자 2014.10.04 598
178 관리자 2014.10.04 635
177 관리자 2014.10.04 695
176 관리자 2014.10.04 573
175 관리자 2014.10.04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