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헌법 및 법률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7
조회
610
제 9 장 헌법 및 법률 개정
[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정).
[92] 제27조(헌법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93] 제28조(의결 및 공포) (개정)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③ 법률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정).
[92] 제27조(헌법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93] 제28조(의결 및 공포) (개정)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③ 법률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