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재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8
조회
623
제 6 장  재    판
[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으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관리자 2014.10.04 865
193 관리자 2014.10.04 720
192 관리자 2014.10.04 625
191 관리자 2014.10.04 600
190 관리자 2014.10.04 672
189 관리자 2014.10.04 594
188 관리자 2014.10.04 594
186 관리자 2014.10.04 646
초보자 2007.04.04 1560
gami 2007.06.12 1251
185 관리자 2014.10.04 636
184 관리자 2014.10.04 610
궁금합니다 2007.05.01 1399
183 관리자 2014.10.04 555
182 관리자 2014.10.04 542
양재성 2008.11.16 1634
이목사 2009.02.14 1423
181 관리자 2014.10.04 600
180 관리자 2014.10.04 546
179 관리자 2014.10.04 599
178 관리자 2014.10.04 635
177 관리자 2014.10.04 695
176 관리자 2014.10.04 573
175 관리자 2014.10.04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