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8
조회
594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8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관리자 2014.10.04 864
193 관리자 2014.10.04 720
192 관리자 2014.10.04 624
191 관리자 2014.10.04 599
190 관리자 2014.10.04 671
188 관리자 2014.10.04 594
187 관리자 2014.10.04 622
186 관리자 2014.10.04 646
초보자 2007.04.04 1560
gami 2007.06.12 1251
185 관리자 2014.10.04 636
184 관리자 2014.10.04 609
궁금합니다 2007.05.01 1399
183 관리자 2014.10.04 554
182 관리자 2014.10.04 542
양재성 2008.11.16 1634
이목사 2009.02.14 1423
181 관리자 2014.10.04 599
180 관리자 2014.10.04 546
179 관리자 2014.10.04 598
178 관리자 2014.10.04 634
177 관리자 2014.10.04 694
176 관리자 2014.10.04 572
175 관리자 2014.10.0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