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9
조회
497
제 5 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1019] 제6조(설치) 총회 안의 감독회장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 수급을 위한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1020] 제7조(조직)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021] 제8조(직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선교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의 입교인 수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목사고시와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⑤ 고시과목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에 정한대로 실시한다 (개정)
⑥ 각 신학대학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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