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회 청년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5
조회
514
5. 교회 청년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년회라 한다. (영문약칭 M. Y. F.)
제 2 조 이 회는 ○○교회 안에 있다.
제 3 조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0세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제 5 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제4조에 해당한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부회 월례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고등부회 회장은 세례인, 청년부회 회장은 입교인이라야 하며, 모든 임원은 가급적 학습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② 고등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부장 1명
③ 청년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부장 1명
제 8 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 : 각 부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단, 청년부회 회장은 구역회 회원이 되며 MYF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 : 각 부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 : 각 부회의 금전 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장 : 각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 9 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각 부회 정기 총회에 무기명 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임기는 가급적 1기로 한다.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6개월간  ② 고등부회 6개월간  ③ 청년부회 1년간
제11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각 부회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2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두어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중등부회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
② 고등부회
  1. 신앙, 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 친교부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 공보부 - 문화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회 교섭 및 출판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승인 아래 부서를 증설할 수도 있다.
③ 청년부회는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5 장  위원회
제13조 이 회 각 부회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동안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중등부 - 단기 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중등부회 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② 고등부회 - 계획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사업 해당 부서 부장과 고문을 포함한 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③ 청년부회 -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6 장  고    문
제14조 이 회의 각 부회는 사업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다만, 모든 고문들은 때를 따라 담임목사 지도하에 모여 지도 방침을 검토하고 상호간에 통일된 지도 방법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 7 장  집    회
제15조 이 회의 집회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1. 중등부회 - 1년에 2회
  2. 고등부회 - 1년에 2회
  3. 청년부회 - 1년에 1회
② 월례회 - 각 부회마다 한 달에 한번씩 모인다.
③ 임원회 - 회무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 - 각 부회 임원회의 2/3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각 집회의 직무
제17조 제7장 제15조의 모든 집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임원개선, 각부보고, 결산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맡긴다.

제 9 장  재    정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연   락
제19조 이 회는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중등부회는 지방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장  부    칙
제20조 사업 진행상 이 회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1조 회원으로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22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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