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9
조회
518
부    칙 (1999. 11. 18)
[10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이 개정하기 전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이는 준회원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하되 임지가 결정되기까지 정1년급에 머문다. 다만, 2년 이내에 진급을 못할 경우는 휴직처리하고 그 후 3년 이내에도 진급치 못할 경우 퇴회한다.
②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진급중인 준3년급, 준4년급에 해당하는 이는 2002년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다만, 대학원을 미필한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정회원에 허입한다.
③ 2002년도 준회원 3년급에 진급하는 이는 2003년에 준3년급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부    칙 (2003. 10. 30)

[10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27] 제2조(경과조치)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지 않고 수련목회자에 임명된 자는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0. 27)

[10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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