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학교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6
조회
562
제 12 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 교회학교 규칙
제 1 장  목적과 조직
제 1 조(목적) 기독교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제 2 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 3세        ② 유치부   4세- 5세
③ 유년부    6세- 7세 (개정) ④ 초등부   8세- 9세 (개정)
⑤ 소년부   10세-11세 (신설)  ⑥ 중등부  12세-14세
⑦ 고등부   15세-17세        ⑧ 청년부  18세-30세
⑨ 청장년부 31세-45세        ⑩ 장년부  46세-64세 (개정)
⑪ 노년부   65세 이상 (신설)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2 장  직원과 직무
제 3 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제 4 조(직원의 직무)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직원 자격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3. 교사는 교사교육원에서 수업하여 교사자격증을 2년 이내에 얻어야 한다.
  4. 교사교육원에서 수업 못하는 교사도 2년 내에 교사통신 과정을 필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② 직원 선정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 6 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3 장  관    리
제 7 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년도에 준한다.
제 8 조(교재) 감리회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제 9 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확충 교육사업으로 교사교육원, 휴가성경학교, 방문교육 및 주간 특별집회를 주관한다.
제 11 조 교사통신과를 설치한다. 통신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양성반을 설치한다.
제 13 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단,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부    칙
제 14 조 본 규칙의 개정은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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