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9
조회
571
제 10 편 과 정 법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022] 제9조(연회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 허입 후 첫 5년 이내: 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선교학을 연구한다. (지방회 총무에 피선되기 위해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개정)
② 정회원 허입 후 두 번째 5년 이내: 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학, 교회행정학을 연구한다. (지방회 감리사에 피선되기 위해 이 교육을 필해야 한다.) (개정)
③ 정회원 허입 후 세 번째  5년 이내: 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구약성서학, 신약성서학을 연구한다. (개정)
④ 정회원 허입 후 네 번째 5년 이내: 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학, 인간관계학, 사회복지학을 연구한다.(2006년부터 시행)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관리자 2014.10.01 502
47 관리자 2014.10.01 433
46 관리자 2014.10.01 514
45 관리자 2014.10.01 513
44 관리자 2014.10.01 518
43 관리자 2014.10.01 524
42 관리자 2014.10.01 496
40 관리자 2014.10.01 518
39 관리자 2014.10.01 502
38 관리자 2014.10.01 519
37 관리자 2014.10.01 519
36 관리자 2014.10.01 562
35 관리자 2014.10.01 569
34 관리자 2014.10.01 518
33 관리자 2014.10.01 516
32 관리자 2014.10.01 513
31 관리자 2014.10.01 472
30 관리자 2014.10.01 503
29 관리자 2014.10.01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