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55
조회
429
제 7 절  복    권
[882]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관리자 2014.10.01 462
66 관리자 2014.10.01 460
65 관리자 2014.10.01 471
64 관리자 2014.10.01 499
63 관리자 2014.10.01 498
62 관리자 2014.10.01 473
61 관리자 2014.10.01 521
60 관리자 2014.10.01 512
59 관리자 2014.10.01 512
58 관리자 2014.10.01 510
57 관리자 2014.10.01 501
56 관리자 2014.10.01 487
55 관리자 2014.10.01 639
54 관리자 2014.10.01 471
53 관리자 2014.10.01 492
52 관리자 2014.10.01 469
51 관리자 2014.10.01 501
50 관리자 2014.10.01 516
49 관리자 2014.10.01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