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연회 경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48
조회
501
제 2 장  연회 경계
[986] 제2조(연회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연회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사항, 행정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987] 제3조(연회분할의 요건) 연회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역 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개체교회 수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교연회는 관리자를 둔다. (개정)
③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 호칭하고, 유지재단설립과 은급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총회 산하 타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988] 제4조(연회분할의 절차) 연회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연회분할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② 입법의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분할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분할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989] 제5조(연회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연회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990] 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분할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관리자 2014.10.01 461
67 관리자 2014.10.01 428
66 관리자 2014.10.01 460
65 관리자 2014.10.01 470
64 관리자 2014.10.01 498
63 관리자 2014.10.01 498
62 관리자 2014.10.01 473
61 관리자 2014.10.01 521
60 관리자 2014.10.01 512
59 관리자 2014.10.01 512
58 관리자 2014.10.01 510
57 관리자 2014.10.01 501
56 관리자 2014.10.01 487
55 관리자 2014.10.01 639
54 관리자 2014.10.01 471
53 관리자 2014.10.01 491
52 관리자 2014.10.01 468
50 관리자 2014.10.01 516
49 관리자 2014.10.01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