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54
조회
460
부    칙

[8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85]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의회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 종전의 심사 또는 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8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87]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999. 11. 18)

[8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8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0. 30)

[8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892]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②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③ 이 법 시행에 따라 제1장 일반 재판법 제4절 재판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추가 위원은 즉시 보강하여 시행하고 현재 재판위원과 같이 그 임기를 마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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