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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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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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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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948]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949]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전문인 1명을 선거 관리 전문위원으로 선임한다. (신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보선은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0] 제5조(관장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개정)
②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③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④ 투표 및 개표 관리
⑤ 당선자의 공고
⑥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⑦ 선거감시단 조직과 운영 (신설)
[951]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별로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연회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③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④ 서기 1인 :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952]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개정)
②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이첩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심의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선거감시단을 조직․운영하여 ②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 관리위원회 : 투표와 개표업무(선거인단 명부,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및 투표소 설치 등)와 후보자의 정책발표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개인정책 발표회를 인가하고 통제한다. (개정)
  3. 홍보위원회 : 선거 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며, 후보자 개인 홍보물을 인가하고 배포까지 주관한다. (개정)
[953] 제8조(간사) 선관위는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정)
[954] 제9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955]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선거는 총회 30일 전에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는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한 입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점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956] 제11조(선거 공보)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957] 제12조(후보자 공고)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958]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과 제7장 제2절 제11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에 의한 이
②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②항과 제7장 11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개정)
③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개정)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⑤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소속 구역회(감리사 직접주관)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결의에 의한 추천을 받은 이 (신설)
⑥ 교회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⑧ 감독은 55세에서 68세, 감독회장은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959]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①, ②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를 연급순으로, 장로가 없을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남,여 청장년선교회 연합 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가급적 30%까지는 장로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신설)
[960]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감독 발행) 2통
 5.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원고(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통
 7.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 2통
 8.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신원증명서 (경찰서장 발행) 2통 (신설)
 11. 구역회의 후보추천 결의서 2통 (신설)
 12.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961] 제16조(등록취소 공고)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63] 제18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한다. (개정)
①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연회별, 지역별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연회별, 합동정책 발표회와 정책토론회를 3회 이내 주관해야 한다. (개정)
③ 후보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연회별 3회 이내의 지역별 정책 발표회를 가질 수 있으며 2회 이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신설)
④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자 별로 동일규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홍보물에는 최근 4년간 교회 실태(입교인수, 각종부담금액, 선교활동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64]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1년 전부터 적용한다.
①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 유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④ 유권자의 관혼상제 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⑥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⑦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⑧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 및 비방 행위 (개정)
⑨ 후보자가 공적 모임이 아닌 사적 모임 주선에 참석하거나 유권자 개인을 방문하는 행위
⑩ 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⑪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개정)
[965] 제20조(선거운동 피제한 자)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직원
② 감독,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966] 제21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거일 15일 전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투표통지서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한다.
[967] 제22조(투표소) 투표소는 운영세칙에 따라서 설치한다.
[968] 제23조(투표함 설치) 투표함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투표소 안에 투표함을 설치한다.
② 투표 전에 선관위와 검표인들의 입회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인봉한다.
[969] 제24조(투표용지)
①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970] 제25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소에서 즉시 개표하여 보고한다.
②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투표위원 및 개표위원이 하고 입후보자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③ 당선자 공포는 최고 득점자를 선관위원장이 공포하고 총회에서 취임한다.
④ 동점일 경우에는 연급 순으로 하고 동급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⑤ 개표한 용지는 선관위 관리 하에 해당부서에서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정)
[971] 제26조(무효)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①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과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아닌 용지
②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③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개정)
[972]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② 감독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③ 보선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한 회기의 재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973] 제28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한다.
②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잉여금은 개척선교비로 사용하도록 해당국으로 이관한다. (개정)
[974]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련 고소․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975] 제30조 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③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신설)
④ 총회 개시 전까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선거일 이후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⑤ 당선자가 취임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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