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당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52
조회
474
제 3 절  당사자
[897]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신설)
[898] 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신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신설)
[899] 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관리자 2014.10.01 462
67 관리자 2014.10.01 429
66 관리자 2014.10.01 460
65 관리자 2014.10.01 471
64 관리자 2014.10.01 499
63 관리자 2014.10.01 498
61 관리자 2014.10.01 521
60 관리자 2014.10.01 512
59 관리자 2014.10.01 512
58 관리자 2014.10.01 511
57 관리자 2014.10.01 501
56 관리자 2014.10.01 488
55 관리자 2014.10.01 639
54 관리자 2014.10.01 472
53 관리자 2014.10.01 492
52 관리자 2014.10.01 469
51 관리자 2014.10.01 501
50 관리자 2014.10.01 516
49 관리자 2014.10.01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