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34
조회
615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124]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②, ③, ④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 (개정)
④ 신체장애인으로서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125] 제25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개정)
[126] 제26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127] 제27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
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
[128] 제28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개정)
[129] 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8 관리자 2014.10.02 697
166 관리자 2014.10.02 738
165 관리자 2014.10.02 644
164 관리자 2014.10.02 575
163 관리자 2014.10.02 631
162 관리자 2014.10.02 590
161 관리자 2014.10.02 693
160 관리자 2014.10.02 568
159 관리자 2014.10.02 575
158 관리자 2014.10.02 547
157 관리자 2014.10.02 490
156 관리자 2014.10.02 523
155 관리자 2014.10.02 524
154 관리자 2014.10.02 564
153 관리자 2014.10.02 551
재정부 2007.01.09 1449
152 관리자 2014.10.02 542
151 관리자 2014.10.02 537
150 관리자 2014.10.02 537
149 관리자 2014.10.02 547